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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술연구회 공지1
작성자 기******** 작성일 07/06/25 (12:06) 조회수 5116

 

1. 창립총회 의사록 견본 양식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선임관리자께서는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은 사업자의 편의용이며, 각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일정


  1) 창립총회, 사업계획서 수정


  2) 고유번호증 발부


  3) 기정원에 고유번호증 발부 내역 공지


  4) 향후 일정 차후 공지




3. FAQ 1st


  1) 출자 1좌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A) 사업계획서의 단위인 천원단위를 권고합니다.


  2) 표준규약 제8조 출자금 총액은 정부출연금입니까?


  A) 아닙니다.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 및 현물 합입니다.


       단, 2년 과제인 경우 1년 가액만 적시하시면 됩니다.


  3) 표준규약에는 과제 총사업비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제9조에서 2년 과제인 경우 총사업비를 적시하셔야 합니다.


  4) 표준규약 제31조에 정부출연 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 2007년 개정에 따라 최대 3년이내 정부출연금 20%로 변경되어


      기술개발 주체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관리지침에 표에 적시되어 있는 15%는 예시 입니다.


  5) 표준규약 제25조 존속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협약시 수기 작성 예정입니다.


  6) 표준규약에 기술연구회 서명란 대표회원은 선임관리자 개인 인감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대표회원 명의의 인감 서명을 요합니다.


  7) 별지 5호 별첨 2, 3의 직인은 대표회원 직인입니까?


  A) 기술연구회 인감이 작성 후에는 연구회 인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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