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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중소기업간 협업 컨설팅사 참여요건 안내
작성자 지**** 작성일 07/06/07 (12:06) 조회수 5146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컨설팅사업의 컨설팅사 참여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참여조건

○ 협업컨설턴트 10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사로, 


- 최근 1년간 컨설턴트의 컨설팅 실적 합계금액이 60백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컨설팅사


 


○ 참여 협업컨설턴트 자격 기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또는 APEC CBC 자격보유자로서 전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협업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협업관련 논문발표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 협업컨설턴트란 ① 경영/기술 지도사, 협업관련 논문발표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협업컨설턴트 양성교육 수료자, ② 협업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말함



2. 제출 서류

□ 컨설팅사 공통서류

- 컨설팅사 등록 신청서 (붙임 양식1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택1(상근)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또는 해당실적 부가세 신고내역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국세청, 구청 또는 인터넷 발급)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시중은행)
- 보유 컨설팅 프로그램 및 모델(Tool)
- 최근 1개년 컨설팅 실적 : 집계표 및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 소속 컨설턴트 개별 서류

- 소속 컨설턴트 개별 서류
- 협업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붙임 양식2 참조)
- 이력서
- 학력,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등


- 컨설턴트 윤리서약서 1부


- 비상근 협업컨설턴트 참여 동의서 1부(비상근)

□ 제출처

1. 담당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2. 전화(FAX) : 02-3787-0542 (FAX : 02-3787-0480)
3. E-mail : ason@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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