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정보화경영체제(IMS) 상시 인증사업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7/05/30 (12:05) | 조회수 | 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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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보화경영체제(IMS)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보화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중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대상 기업
2. 기 간 : 연중 상시 인증심사 수행
3. 인증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심사계획통보 → ④ 인증심사 → ⑤ 심사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⑥ 인증위원회 심의→ ⑦ 인증부여
* 상세내용은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운영지침 참조
4. 인증혜택
○ 병무청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배점 부여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제조업 분야 에서 IMS 인증기업에 5점 부여
○ 쿠폰제 컨설팅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5점 부여
○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2점 부여
○ IMS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손비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②항 참조)
* 인증혜택은 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향후 추가 계획
5. 인증비용
○ 인증심사 요청과 함께 인증수수료(신청비 및 인증심사비)를 기정원에 납부하고, 입금내역 사본 송부
* 기정원은 계산서 발급처리
- 신청비
인증심사 | 사후관리 | 갱신심사 | 특별심사 | |
신청비 | 300,000원 | 면제 | 100,000원 | 100,000원 |
- 인증심사비
기본단가 | 인증심사 수행일수(MD) | 사후관리 수행일수(MD) | 갱신심사(특별심사) 수행일수(MD) | |
100명 이하 | 500,000원 | 2 | 1 | 2 |
101명~199명 | 4 | 2 | 3 | |
200명~299명 | 6 | 3 | 4 | |
300명~499명 | 8 | 4 | 5 | |
500명 이상 | 10 | 5 | 6 |
* 인증심사비 = 수행일수(MD) × 기본단가
6.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0-969)
- 담당자 :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기반팀
- 문의처 : 전화 02-3787-0452, 팩스 02-3787-0490, 이메일 ims@tipa.or.kr
- 입금처 : 우리은행 085-271565-13-14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첨부된 추진계획 및 관련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3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