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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경영체제(IMS) 상시 인증사업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7/05/30 (12:05) 조회수 6930


 










정보화경영체제(IMS) 상시 인증사업 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보화경영체제(IMS) 상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보화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중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대상 기업


 


2. 기    간 : 연중 상시 인증심사 수행


 


3. 인증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심사계획통보 → ④ 인증심사 → ⑤ 심사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⑥ 인증위원회 심의→ ⑦ 인증부여


     * 상세내용은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운영지침 참조


 


4. 인증혜택


 


  병무청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배점 부여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제조업 분야 에서 IMS 인증기업에 5점 부여


  쿠폰제 컨설팅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5점 부여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


   - 지원업체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2점 부여


  IMS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손비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②항 참조)


     * 인증혜택은 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향후 추가 계획


 


5. 인증비용


 


  인증심사 요청과 함께 인증수수료(신청비 및 인증심사비)를 기정원에 납부하고, 입금내역 사본 송부


     * 기정원은 계산서 발급처리


   - 신청비




















구분


인증심사


사후관리


갱신심사


특별심사


신청비


300,000원


면제


100,000원


100,000원


 


   - 인증심사비












































기업종업원수


기본단가


인증심사


수행일수(MD)


사후관리


수행일수(MD)


갱신심사(특별심사)


수행일수(MD)


100명 이하


500,000원


2


1


2


101명~199명


4


2


3


200명~299명


6


3


4


300명~499명


8


4


5


500명 이상


10


5


6


     * 인증심사비 = 수행일수(MD) × 기본단가


 


6. 신청 및 문의처


 


  신청서류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0-969)


   - 담당자 :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기반팀


   - 문의처 : 전화 02-3787-0452, 팩스 02-3787-0490, 이메일 ims@tipa.or.kr


   - 입금처 : 우리은행 085-271565-13-14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첨부된 추진계획 및 관련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30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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