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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산정보화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작성자 정***** 작성일 07/05/22 (12:05) 조회수 6487











 


생산정보화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 생산정보화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중간보고 및 감리)제9조(사업비지급 등) 관련


   중간보고 및 감리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간감리(검토) : 2007년 6월 22일한 완료




- 중간보고 및 사업비 신청요령 -




1. 진행절차


 



















신청

서류


①정부지원금지급요청서

②시스템구축중간보고서



신청서류 확인 및 승인



기정원 제출

(우편또는방문접수)



중간감리결과 정상 추진시 사업비지급


지원기관(IT업체)


참여기업


지원기관


주관기관(기정원)


 


2. 신청기한




 ㅇ 중간감리(중간검토) 착수 1주일전 ~ 중간감리 완료일


  ※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조사항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발급


 















사업비(보험가입 금액)


피보험자


제출처


“을”의 중도금


참여기업(중소기업)


참여기업


“갑”의 정부지원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


 ㅇ “을”의 중도금 지급시기 : 정부지원금 지급통보 후 2주 이내




4. 신청서식


 ①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 [서식 제8호]


  - 기성고 확인조서 1부. [서식 8호 붙임1]


 ② 시스템구축 중간보고서 1부. [서식 제9호]


  - 투입인력근무상황부 1부, 사업비사용내역장부 1부. [서식 제9호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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