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생산정보화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7/05/22 (12:05) | 조회수 | 6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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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화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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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정보화지원사업 협약서 제7조(중간보고 및 감리) 및 제9조(사업비지급 등) 관련
중간보고 및 감리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간감리(검토) : 2007년 6월 22일한 완료
- 중간보고 및 사업비 신청요령 -
1. 진행절차
신청 서류 | ①정부지원금지급요청서 ②시스템구축중간보고서 | ▶ | 신청서류 확인 및 승인 | ▶ | 기정원 제출 (우편또는방문접수) | ▶ | 중간감리결과 정상 추진시 사업비지급 |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 | 지원기관 | 주관기관(기정원) |
2. 신청기한
ㅇ 중간감리(중간검토) 착수 1주일전 ~ 중간감리 완료일
※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조사항
ㅇ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발급
사업비(보험가입 금액) | 피보험자 | 제출처 |
“을”의 중도금 | 참여기업(중소기업) | 참여기업 |
“갑”의 정부지원금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정원 |
ㅇ “을”의 중도금 지급시기 : 정부지원금 지급통보 후 2주 이내
4. 신청서식
①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 [서식 제8호]
- 기성고 확인조서 1부. [서식 8호 붙임1]
② 시스템구축 중간보고서 1부. [서식 제9호]
- 투입인력근무상황부 1부, 사업비사용내역장부 1부. [서식 제9호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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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첨부)신청서식.hwp (71.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