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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시행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3/28 (12:03) | 조회수 | 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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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74호
2007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2007년도 산-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ㆍ100억원, 103여과제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ㆍ30억원, 36여과제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 | 업종별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과 2개이상 중소기업이 기술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공동연구 지원 | ㆍ 50억원, 40여과제 |
2. 신청자격
■ 공통(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5류~37류 해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디자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74609)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대표회원(단체, 조합, 대학, 연구소 등)과 일반회원(중소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여 구성한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 기술연구회는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3년미만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및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연 2억 한도)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7. 4. 9(월) ~ 2007. 4. 30(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사업명 | 신청서류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BI센터장 추천서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사업 | - 기자재 구입계획서 1부 - 위탁기술개발 계약서 사본 1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ㆍ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ㆍ사업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ㆍ경영 평가(30%) + 기술성ㆍ사업성 평가(70%)+가점
사업명 | 가점(각 2점, 최대 5점) |
BI창업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 위 가점항목 외에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및 접수
ㅇ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tipa.or.kr)를 통해 확인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2/4445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7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3/690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3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052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문의처 : 02-6009-8227~8
8. 사업설명회 개최
권 역 | 일 시 | 장 소 |
경북권(대구) | 4/3, 14: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4/5, 14:0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
경남권(경남?창원) | 4/5, 14:0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
부산?울산?제주권 | 4/6, 14:00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
전북권 | 4/10, 14:00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
전남권 | 4/11, 14:00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 |
충청권(충남?충북?강원) | 4/12, 14:00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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