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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7년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절차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7/03/16 (12:03) 조회수 9591





     2007년 정보화지원사업 지원중소기업 선정결과를 공지하오니, 우선순위
 중소기업은 향후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선정결과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우선순위 : 원가계산 결과 통보(3월 19일까지 개별 메일 통보)


    * 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강기남 차장(02-446-4757)에게 연락바랍니다


  - 예비순위 : ‘우선순위' 기업의 사업 포기 시 순위별로 추가선정


    * ‘우선순위' 선정시 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 탈락기업 : 개별 메일 통보



2. 착수계 제출 및 3자협약 체결 : 첨부파일 참조


  - 착수계 제출기간 : 2007. 3. 29(목)


    * 착수계 제출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이 협약한 표준협약서 3부 첨부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기반팀










   < 착수계 및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착수계


 - 제출일(착수일)은 2007년 3월 29일 통일


 - 완료예정일(최종감리일)은 2007년 9월 28일 이전


 -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음







표준협약서


 - 간인은 “갑”, “을”, “병” 순으로 날인(첨부 참조)


 - 협약기간은 2007년 3월 29일부터 2007년 9월 28일 이전까지


  * 착수계상의 착수일과 완료예정일이 일치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사업수행 중간에 변경할 수 없음


 -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협약일자는 2007년 3월 29일로 통일







3. 기업부담금(선급금) 입금


  -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지급(기업부담금 총액의 20%이상)


  * 지원기관은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중소기업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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