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2/27 (12:02) | 조회수 | 8251 |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53호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 11조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2007년도 중소기업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중량, 단순반복 등), 위해요소 등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는
장비 및 공정혁신 장비 개발지원
-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분야 :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 제조업종
○ 세부과제별 사업개요 및 지원규모 세부과제 사업개요 상반기 지원규모 컨소시엄 기술개발과제 조합, 연구기관, 대학이 주관기관이 되고 2개 이상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ㆍ60억원 ㆍ30개과제 내외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과제 ㆍ70억원 ㆍ60개과제 내외 보급ㆍ확산과제 기 개발된 기술을 추가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보급하는 과제 ㆍ50억원 ㆍ100개과제 내외 *융자별도
* 보급ㆍ확산과제는 지정공모과제(중기청 홈페이지 참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9월말까지 수시 접수
2. 신청자격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2]의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등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
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 조합
ㆍ연구소ㆍ대학과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참여기업 부담)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1개 이상)이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ㆍ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40%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20%이상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의 신규 구입 및 개체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자금(융자)으로도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3. 5(월) ~ 3. 2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전년도 재무제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우대가점 관련서류 (해당기업)*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ㆍ경영평가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생산환경 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실시(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ㆍ경영 평가(30%) + 기술성ㆍ사업성 평가(70%)+가점
ㆍ가점(2점) : 기업ㆍ공고 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본 사업의 구명칭)을
수행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 부처의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또는 공고일
현재 지원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분할로 납부해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
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2/4445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7016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6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3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 | 042)865-6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 064)710-2636/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052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관련) | 02)769-67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www.sbc.or.kr→자금지원→중소벤처창업,시설개선) |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ㆍ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정책마당→기술
지원→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홈페이지(http://www.tipa.or.kr)→사업
소개→기술사업
ㆍ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ㆍ종합관리시스템 문의처 : 02-6009-8211~8218/02-3787-0522~23
** 융자관련은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자금지원→
중소벤처창업,시설개선개선) 또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
파일 다운로드
(0228)07생산환경혁신지침_보급확산(최종_1)_계획서만.hwp (508.5 KB)파일 다운로드
(0228)07생산환경혁신지침_중소기업(최종_1)_사업계획서.hwp (494.5 KB)파일 다운로드
(0228)07생산환경혁신지침_컨소시엄(최종_1)_사업계획서.hwp (517.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