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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7년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2/15 (12:02) | 조회수 | 7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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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안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사업개요 지원규모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66억원, 50개 내외 과제 (76.5억원, 60개 내외 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 ( )내는 2차 하반기사업(7월 공고 예정)의 지원규모임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
에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또는 '이노비즈 신청'에 의한 평가실시
(신청기업이 의뢰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연계형 과제의 경우는 2년이내, 6억원 한도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7. 3. 5(월) ~ 2007. 3. 30(금), 18:00까지
ㅇ 제출처
※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
협력실 산학연사업지원팀 (우) 305-333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접수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우) 305-806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와 작성방법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별도안내 예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ㅇ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본평가
를 실시
ㅇ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참고사항
ㅇ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의
경우에는 연계가능한 과제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가능
- ‘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
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
(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학연협력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B지원실 | 042-481-4455, 4457 02-3787-0521, 0525 042-865-3486, 3536 042-869-0522, 0561 | http://www.smba.go.kr http://www.tipa.or.kr http://www.kbsi.re.kr http://www.kisti.re.kr |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문의처 : 02-6009-8227~8
8. 지역별 순회설명회 실시
ㅇ 설명회 개요
- 주최*주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설명회 내용 : 2007년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사업(중소기업블루오션지원사업)
추진방향 등
ㅇ 설명회 일정
일 시 | 장 소 |
‘07.3.8(목) (14:00~16:00) | 서울지방중기청 2층 소강당(세미나실) |
‘07.3.8(목) (14:00~16:00) | 부산대학교 공동연구기기동 302호 세미나실 |
‘07.3.9(금) (14:00~16:00)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대강당 |
<첨부> '07년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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