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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7/02/08 (12:02) 조회수 7002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예산 및 지원규모




 ○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요령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신청서류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ㆍ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ㆍ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ㆍ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평가 및 절차




  지방청은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 및


      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ㆍ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 B형 합산, 최대 5점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 이상 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 신설)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참고사항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


     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를     


     조정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등에 문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42)481-4444/4447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02)509-7016/70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5138/513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053)659-2228/2267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062)360-9136/914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031)201-6958/696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032)450-1155/11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033)260-1633/168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0-5344/530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0-6445/64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055)268-2553/2532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ㆍ충남

지방사무소


042)865-6136/614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6/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전문기관


전 화


주  소(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3/050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www.tipa.or.kr→ 사업소개 → 기술사업)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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