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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2/08 (12:02) | 조회수 | 7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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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예산 및 지원규모
○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요령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신청서류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ㆍ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ㆍ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ㆍ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평가 및 절차
○ 지방청은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 및
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ㆍ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 B형 합산, 최대 5점
ㆍ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ㆍ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 이상 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 신설)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참고사항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
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등에 문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4/4447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 02)509-7016/70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ㆍ울산지방 중소기업청 | 051)601-5138/513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ㆍ경북지방 중소기업청 | 053)659-2228/226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ㆍ전남지방 중소기업청 | 062)360-9136/9148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 031)201-6958/696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 032)450-1155/11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 033)260-1633/1680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 043)230-5344/530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 063)210-6445/649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 055)268-2553/2532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대전ㆍ충남 지방사무소 | 042)865-6136/614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064)710-2636/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3/050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www.tipa.or.kr→ 사업소개 → 기술사업) |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ㆍ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ㆍ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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