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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6/11/24 (12:11) 조회수 10462

 










2007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제조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 지원대상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공정혁신사업에 성공하였거나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기술개발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 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휴,폐업 중이거나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개선사업 제외), '07년도 타 정보화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지원대상, 우대 및 제외대상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범위 및 조건




 ○ 지원범위 : 아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비용




   -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OP,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


   - 상기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제품설계지원, CAPP, PDM등 정보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CAPP(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공정설계지원시스템),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




    ※ 개선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업당 25백만원(총사업비의 50%이내)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 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사전진단 → 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⑤심사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 ⑥원가계산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⑧사업완료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6. 11. 27 ~  12. 8


 ○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약도


  신청접수방법 : 정보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i-sme.tipa.or.kr)



           ※ ‘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기 접수한   중소기업은  재 접수  불필요




□ 선정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전진단결과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서울


02-502-9842


인천


032-450-1124


부산울산


051-601-5113


강원


033-260-1614


대구경북


053-659-2205


충북


043-230-5325


광주전남


062-360-9112


전북


063-210-6412


대전충남


042-865-6112


경남


055-268-2530


경기


031-201-6921


제주


064-710-252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82~4)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및 정보화지원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i-sme.tipa.or.kr) 참조




2006년 11월 24 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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