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6/11/24 (12:11) | 조회수 | 10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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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제조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 지원대상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공정혁신사업에 성공하였거나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기술개발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 제외대상 -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 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휴,폐업 중이거나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20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개선사업 제외), '07년도 타 정보화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지원대상, 우대 및 제외대상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범위 및 조건 ○ 지원범위 : 아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비용 -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OP,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 - 상기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제품설계지원, CAPP, PDM등 정보시스템 ※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CAPP(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공정설계지원시스템),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 ※ 개선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업당 25백만원(총사업비의 50%이내)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 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사전진단 → 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⑤심사평가 및 참여기업 선정 → ⑥원가계산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⑧사업완료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6. 11. 27 ~ 12. 8 ○ 신청서류 : 신청서, 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약도 ○ 신청접수방법 : 정보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i-sme.tipa.or.kr)
□ 선정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전진단결과 도출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82~4)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tipa.or.kr) 및 정보화지원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i-sme.tipa.or.kr) 참조 2006년 11월 24 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