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2007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6/10/31 (12:10) 조회수 9717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2차 신청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절차



  □ 지원대상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업은 제외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업종 영위 기업


      -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 제외)


      * 정보화지원사업 : 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 정보화경영체제(IMS)사업,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 단,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3만개 IT화지원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지원연도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 지원절차



















사전진단


(‘06.10~11)






과제도출


(‘06.11~12)






시스템 구축지원


(‘07.2~10)







 ①신청ㆍ접수 → ②사전진단(과제도출) → ③참여기업 선정 → ④협약체결 → ⑤시스템구축지원 → ⑥사업완료 → ⑦사후관리


 


□ 신청·접수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정보화진단표, 요구사항기술서)


  o 신청방법 : On-Line신청 (
http://i-sme.tipa.or.kr)


  o 접수기간


     - 2차접수 : 2006. 11. 1  ~ 11. 7 (18:00 한)




□ 지원규모 : 300여개 기업




□ 지원조건




  o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정부지원(5천만원 한도)


     - 사전진단, S/W구입비 및 시스템 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 초과, 부가가치세 등 은 중소기업 부담




  o 사업 완료 후, 감리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정부지원


 


2.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통한 과제발굴




  o 정보화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화 현장애로지원, 정보화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를 도출


    * 정보화전문인력(IT 코디네이터) :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전략, 시스템구축,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파트너


     - 정보화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 현황(AS-IS)분석 및 개선(TO-BE)모델 제시를 포함한 정보화 추진전략 제시


     - 추진과제(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또는 정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




□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o 사전진단을 통해 의욕과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여, 사전진단 시 도출된 정보화 추진과제 구축지원


 o 지원내용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 CRM, EIP, ERP,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시스템),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기업포탈),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 사전진단 결과 생산정보화 필요기업은 생산정보화사업 연계 지원


 o 사업기간 : 2007년 2월 ~ 10월


 o 선정방법


   - 사전진단을 통하여 정보화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중소기업은 지원기관(IT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기관을 지정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중소기업이 지정한 지원기관(IT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를 대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과평가 및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o 정보화경영체제 구축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 심사원을 파견하여 정보화경영체제 규격과의 부합성 평가(인증)


     - 정보화 활용 및 성과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정보화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화추진 표준모델로 제시




3.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52, 047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http://i-sme.tipa.or.kr)를 참조


2006년 11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