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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6/02/24 (12:02) 조회수 649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 32호




200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이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발굴한


     외자물품 신기술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06년 상반기 지원 예정액 : 83 억원, 70여개 과제




    * ‘06년 하반기에 56억 지원 예정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최고 1억원 이내), 개발


     기간 1년이내




 ◎ ‘06년 상반기 지원 예정 : 53억원, 80여개 과제




    * ‘06년 하반기에 35억 지원할 예정











 2. 지원 대상




 ▶ 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고과제 : 붙임 2




    * 과제별 기술개발제안서(RFP)는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개별과제에 대한 개발목표 및 기술수준 등 세부내용은 기술


       개발제안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부서 및 기술개발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로써, 기술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대학, 연구기관)과


      계약체결된 기술, 또는 기술보유자가 개인이나 기업인 경우


      에는 소속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3. 신청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 다만,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74603, 74609)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이 500㎡ 미만)











 4. 신청 접수 및 기간




 □ 신청서 교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smtech.go.kr) → 자료실 → 구매조건


         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각 해당 수요기관 및 대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


       지 다운로드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kimi.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처 (전화번호 : 7번 참조)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정부/공공기관 과제 : 해당 수요기관




   ◎ 대기업 과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사무소)




 □ 신청 서류 :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각 9부(CD 1부 별첨)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1부(해당업체만


       제출)


   ◎ 기술이전 계약서(사본) 1부.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 기타, 공장등록증, 우대관련 서류 등은 현장/경영평가시


        제출




 □ 접수 기간 : 2006. 3. 2(목) ~ 2006. 3. 24(금), 18 : 00


      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개발과제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 수요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경영 평가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에서


      최종 선정




    평가점수합계가 70점 이상(가점 불포함)이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가점 포함)



     * 선정기준 = 현장,경영(30%)+기술성,사업성(70%)+우대가점



     * 가 점 : 최대 3점


       INNO-BIZ(2점), 벤처(2점), 여성(2점), 장애인기업(2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개발과제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 지방중기청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실사 및 평가




     * 현장평가결과 60점 이하인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현장,경영(30%)+기술성,사업성(70%)+우대가점




     * 가 점 : 최대 5점


      INNO-BIZ(2점), 벤처(2점), 여성(2점), 장애인기업(2점) :


      최대 3점


      이전기술이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기술(B등급 이상,


      중기청) 또는 특허기술가치평가기술(우수 등급 이상, 특허청)


      인 경우 : 2점











 6. 참고 사항




 ◎ 각 사업별로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


     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기술의 내용이 이미 지원되어 개발완료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중에 있는 기술은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


     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 창업 초기기업(2004. 1. 1일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


     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일시


     납부의 경우 40% 까지 할인)









 7. 문의처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7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12, 821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1, 8742, 8730


  ◎ 해당 수요기관(과제에 대한 상세 문의) : 붙임 1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7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02-3787-0522, 0521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509-7016~7)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051-601-513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053-659-2227~3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35~7)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951~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5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B-1L


  - 강원지방중소기업청(033-260-1631~3)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31~3) :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063-210-6442~4) :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53~5)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지방중소기업청(064-723-2104~5) :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 대전/충남지방사무소(042-865-6131~5)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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