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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6/02/24 (12:02) | 조회수 | 6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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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6 - 32호
200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상반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이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기업)에서 발굴한
외자물품 및 신기술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을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수요기관이 기업인 경우
5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 ‘06년 상반기 지원 예정액 : 83 억원, 70여개 과제
* ‘06년 하반기에 56억 지원 예정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임.
- 정부에서 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최고 1억원 이내), 개발
기간 1년이내
◎ ‘06년 상반기 지원 예정 : 53억원, 80여개 과제
* ‘06년 하반기에 35억 지원할 예정
2. 지원 대상 |
▶ 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지원대상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고과제 : 붙임 2
* 과제별 기술개발제안서(RFP)는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 개별과제에 대한 개발목표 및 기술수준 등 세부내용은 기술
개발제안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부서 및 기술개발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로써, 기술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대학, 연구기관)과
계약체결된 기술, 또는 기술보유자가 개인이나 기업인 경우
에는 소속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3. 신청 자격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제15 - 37류)
- 다만,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및 746중 세세분류 74602, 74603, 74609)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이 500㎡ 미만)
4. 신청 접수 및 기간 |
□ 신청서 교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smtech.go.kr) → 자료실 → 구매조건
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각 해당 수요기관 및 대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
지 다운로드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kimi.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처 (전화번호 : 7번 참조)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정부/공공기관 과제 : 해당 수요기관
◎ 대기업 과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주관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또는
사무소)
□ 신청 서류 :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각 9부(CD 1부 별첨)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1부(해당업체만
제출)
◎ 기술이전 계약서(사본) 1부.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 기타, 공장등록증, 우대관련 서류 등은 현장/경영평가시
제출
□ 접수 기간 : 2006. 3. 2(목) ~ 2006. 3. 24(금), 18 : 00
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개발과제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 수요기관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경영 평가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에서
최종 선정
평가점수합계가 70점 이상(가점 불포함)이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가점 포함)
* 선정기준 = 현장,경영(30%)+기술성,사업성(70%)+우대가점
* 가 점 : 최대 3점
INNO-BIZ(2점), 벤처(2점), 여성(2점), 장애인기업(2점)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개발과제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 지방중기청에서 소속직원 및 전문가가 현장실사 및 평가
* 현장평가결과 60점 이하인 경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문기관(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기청 심의조정위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현장,경영(30%)+기술성,사업성(70%)+우대가점
* 가 점 : 최대 5점
INNO-BIZ(2점), 벤처(2점), 여성(2점), 장애인기업(2점) :
최대 3점
이전기술이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기술(B등급 이상,
중기청) 또는 특허기술가치평가기술(우수 등급 이상, 특허청)
인 경우 : 2점
6. 참고 사항 |
◎ 각 사업별로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
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기술의 내용이 이미 지원되어 개발완료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중에 있는 기술은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
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 창업 초기기업(2004. 1. 1일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
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일시
납부의 경우 40% 까지 할인)
7. 문의처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7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12, 821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1, 8742, 8730
◎ 해당 수요기관(과제에 대한 상세 문의) : 붙임 1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7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02-3787-0522, 0521
◎ 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509-7016~7)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051-601-513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053-659-2227~3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35~7)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951~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5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B-1L
- 강원지방중소기업청(033-260-1631~3)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31~3) :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063-210-6442~4) :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53~5)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지방중소기업청(064-723-2104~5) :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 대전/충남지방사무소(042-865-6131~5)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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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32호)2006년상반기상용화개발사업공고문_060223.hwp (7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