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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6/09/28 (12:09) 조회수 6464

「중소기업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하반기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추가지원 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또는 벤처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포함) 수립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이내(최대 1,500만원)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신청양식 다운로드: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접속 → 공지사항 →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추가모집 안내”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신청서 접수 이메일 주소 : tech1-team@tipa.or.kr
   - 신청기간 : 2006년 10월 9일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접수 마감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신청 순서에 따라 요건검토와 현장점검 및 사업(수행)계획서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문의처 : 기술혁신부 기술혁신사업1팀(Tel : 02-3787-0522~3)


   ※ 자세한 사업 내용은 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사업소개의 운영지침과 참여마당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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