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06년 생산정보화사업 중간보고 및 중도금신청 관련 공지
작성자 정***** 작성일 06/07/13 (12:07) 조회수 5983


 








   









'06년 생산정보화사업 사업수행 방법 공지






 


2006년도 생산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중간보고 및 점검, 중도금 신청요령을 공지하오니 해당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업무절차


















중간보고 및 중도금신청





중간점검





중도금지급



지원기관(참여기업확인 후)→ 기정원



감리법인



기정원 → 지원기관



 


ㅇ 중간보고


   - 지원기관은 사업기간의 중간점검 전 사업추진 중간보고서(첨부파일1 참조)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의 확인을 받아 기정원에 제출


  - 참여기업과 지원기관은 생산정보화사업관련 사업장 변경, 양도, 대표자변경, 참여인력(지원기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중도금신청


   - 중도금지급요청서(첨부파일2 참조)를 작성하여 중간보고서와 함께 기정원에 제출


   - 첨부서류


      1. 기성고확인조서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


      3. 참여기업 선급금 입금내역(통장사본)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요령


      1. 정부지원금 중도금 부분(증권 원본 제출)


          피보험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험가입금액 : 정부지원금 중 중도금 신청금액


          보험기간 : 증권발부일로부터 협약기간종료일 + 2개월


      2. 중소기업 선급금+중도금 부분(증권 사본 제출)


          피보험자 : 해당중소기업


          보험가입금액 : 중소기업 부담금 중 선급금+중도금 해당 금액


          보험기간 : 증권발부일로부터 협약기간종료일 + 2개월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02-3787-0482~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