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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안내 공지
작성자 기******* 작성일 06/07/05 (12:07) 조회수 5779

 


‘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안내 공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 체결 일정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협약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7월 7일 금요일 9:30


   - 장소 : 기정원 디지털경영센터(익스콘벤쳐타워9층) 회의실




  ● 협약 관련 서류









































































































No.


서  류  명



제출

부수


전문

기관


관리

기관


주관

기관


원본

사본


간인

여부


작 성 방 법


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서


3


1


1


1


원본


필요


- 전문기관과 주관기업간에 체결[별지 제2호서식]

- 전문기관/주관기업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계획서


3


1


1


1


원본


필요


-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 제출시 관리기관 담당자의 확인요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의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계약서


3


1


1


1


사본


-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에 체결

  [별지 제2호 서식 별첨1]

- 원본은 주관기업/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

※ 주관기업 외 별도의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4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3


1


1


1


사본


 


- 주관기업과 위탁연구기관간에 체결

  [별지 제2호 서식 별첨2]

- 원본은 주관기업/위탁연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

- 위탁연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 별도의 위탁연구기관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


5


주관기업 현금부담분(참여기업분을 포함)을 납입한 통장사본


3


1


1


1


사본


필요


-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 해야 함

- 당해연도 기업부담 현금 100%를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


6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2


1


1


 


원본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7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용)


3


1


1


1


원본


-


-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3]


8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2


1


1


 


원본


-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별지 제2호 서식 별첨4]


9


위임장(주관기업용)


1


 


1


 


원본


-


- 주관기업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별첨5]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수정사업계획서는 이동용 디스크에 원본을 저장해 오시기 바랍니다.




  ● 협약 체결 순서


   - 수도권 기업   : 09:30 ~ 13:00


   - 비수도권 기업 : 14:00 ~ 15:00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1팀(02-3787-0522~3)




  ● 협약장 지도







 ※ 기정원 홈페이지(www.tipa.or.kr) 오시는 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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