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안내 공지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6/07/05 (12:07) | 조회수 | 5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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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안내 공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상반기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 체결 일정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협약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7월 7일 금요일 9:30
- 장소 : 기정원 디지털경영센터(익스콘벤쳐타워9층) 회의실
● 협약 관련 서류
No. | 서 류 명 | 총 제출 부수 | 전문 기관 | 관리 기관 | 주관 기관 | 원본 사본 | 간인 여부 | 작 성 방 법 |
1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서 | 3 | 1 | 1 | 1 | 원본 | 필요 | - 전문기관과 주관기업간에 체결[별지 제2호서식] - 전문기관/주관기업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
2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계획서 | 3 | 1 | 1 | 1 | 원본 | 필요 | -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 제출시 관리기관 담당자의 확인요 |
3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의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계약서 | 3 | 1 | 1 | 1 | 사본 | - |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에 체결 [별지 제2호 서식 별첨1] - 원본은 주관기업/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 ※ 주관기업 외 별도의 참여기업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4 | 위탁기술개발 협약서 | 3 | 1 | 1 | 1 | 사본 |
| - 주관기업과 위탁연구기관간에 체결 [별지 제2호 서식 별첨2] - 원본은 주관기업/위탁연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 - 위탁연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 별도의 위탁연구기관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5 | 주관기업 현금부담분(참여기업분을 포함)을 납입한 통장사본 | 3 | 1 | 1 | 1 | 사본 | 필요 | - 주관기업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 해야 함 - 당해연도 기업부담 현금 100%를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 |
6 |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2 | 1 | 1 |
| 원본 | -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
7 |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용) | 3 | 1 | 1 | 1 | 원본 | - | -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3] |
8 |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 2 | 1 | 1 |
| 원본 | - |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별지 제2호 서식 별첨4] |
9 | 위임장(주관기업용) | 1 |
| 1 |
| 원본 | - | - 주관기업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별첨5] |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수정사업계획서는 이동용 디스크에 원본을 저장해 오시기 바랍니다.
● 협약 체결 순서
- 수도권 기업 : 09:30 ~ 13:00
- 비수도권 기업 : 14:00 ~ 15:00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1팀(02-3787-0522~3)
● 협약장 지도
※ 기정원 홈페이지(www.tipa.or.kr) 오시는 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