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6년「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6/06/01 (12:06) | 조회수 | 6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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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정 또는 벤처기업 확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등 포함) 수립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이내(최대 1,500만원)
○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신청기간 : 2006년 6월 1일 ~ 6월 21일 (18:00 한)
○ 문의처 : 기술혁신부 기술혁신사업1팀(Tel : 02-3787-0521~2)
※ 자세한 사업 내용은 운영지침과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FAQ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