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을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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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추진전략 수립부터 사후운영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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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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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45억원, 9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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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성과확신이 부족하여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인 기업(필요시 50인 미만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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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Trigger-Ring형) 관계를 정보화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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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이거나 3만개 IT화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유흥·향락업, 음식·숙박업 영위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이미 TIMPs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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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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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로써 KMS, SCM, CRM, EIP, ERP, CMS, 그룹웨어 등 경영성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2개 이상 추진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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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Ring형 : 모기업 포함 최소 4개사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기업의 책임하에 정보화를 공동 추진하는 경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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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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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업체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컨설팅 및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성공조건부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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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Ring형의 경우는 컨소시엄당 2억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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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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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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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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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6. 2. 6 ~ 2. 24(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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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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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사전진단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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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평가(사전진단 통과한 중소기업에 한함) 후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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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71~4 |
<TIMPs Pool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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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IT업체(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로서 단독참여 또는 다수 IT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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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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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요건 :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의 요건 충족 기업
인력요건 |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 포함) |
자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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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250% 이하 - 최근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자본총계) 3.5억원 이상 |
인프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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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 정보화 솔루션(KMS,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
실적요건 |
- 최근 2년내 1억원 이상(단일)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실적 보유 기업(해당 신청업종의 실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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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 요건 :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의 요건 충족 기업
인력요건 |
- 중급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 |
자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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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250% 이하 |
인프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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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 정보화 솔루션(KMS,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실적요건 |
- 최근 2년내 3천만원 이상(단일)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실적 보유 기업(해당 신청업종의 실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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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요건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이며, 주관사는 1개 이상의 보유솔루션을 직접 구축하여야 하고 참여사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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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사-참여사, 참여사간에는 지원영역별 보유솔루션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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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특징·적합성·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신청(선정시에는 지원대상 업종을 1개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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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행,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ES)” 기업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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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종 : 기계, 금속·비금속, 화학, 전기·전자, 잡화, 섬유, 식품, 서비스, 물류, 건설(10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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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은 홈페이지(www.kimi.or.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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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 : 00개 전문기업(TIM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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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수는 업종별 신청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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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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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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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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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에 한함(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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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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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1. 27 ~ 2. 9(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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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71~4 |
2.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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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IMS심사원 및 IT기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필요과제를 도출·지원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IMS인증 부여 및 정보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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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4억원, 50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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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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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거나 휴·폐업 중 또는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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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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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을 실시하고, 기업에 맞는 필요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 수립(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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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과제에 따라 필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을 지원(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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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 효과성 및 만족성 등의 성과평가(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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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인증체계 유지 및 사후관리(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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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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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총 사업비의 75%(1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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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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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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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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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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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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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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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06. 2. 15 ~ 2. 28(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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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06. 4. 10 ~ 4. 14(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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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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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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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IMS기관에 배정한 후 사업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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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51~5 |
<IMS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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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기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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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IMS전문기관)은 IMS 심사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IMS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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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IT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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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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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 10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역소재 IMS전문기관, IT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상근 심사원 1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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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되 총 5개 기관 이내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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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타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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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광역권 범위 내에서 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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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대전·충남, 충북, 강원),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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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및 상법상 인증기관과의 관계회사 또는 관련회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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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 지원규모, 모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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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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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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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 후, 적격 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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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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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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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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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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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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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1. 27 ~ 2. 9(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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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51~5 |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보화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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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의 2개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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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
정보화 현장방문교육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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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
교육목표 |
사내 정보화추진 실무능력 배양 |
현장 실무애로 해소 지원 |
교육방법 |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실시 |
기업, 단체 등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사내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인원 |
1개 강좌당 30명 내외 |
1개 강좌당 4명 이상 |
교육시간 |
중급 21, 고급 30, 심화 45시간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편성) |
9시간~18시간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편성) |
지원내용 |
수료생에 한해 교육비 지원 (교재비는 교육생 부담) |
강사료 지원 (교재비, 기타비용은 중소기업 부담) |
교육장소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
중소기업 현장 |
수 강신청 |
신청기간 |
3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
3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인터넷(www.smba-edu.or.kr)에 선정 교육기관명단 및 과정 게시 예정> |
On-Line신청(www.smba-edu.or.kr) <의문사항 발생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
제출서류 |
산학연계교육 수강신청서 |
현장방문교육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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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교육 교육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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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강좌당 15명 이상의 수요를 확보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한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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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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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교육참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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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www.smba-edu.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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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2. 13 ~ 2. 28(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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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81~5 |
<현장방문 교육 파견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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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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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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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강사지정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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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www.smba-edu.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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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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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531~3 |
4.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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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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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5억원, 25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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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정 또는 벤처기업 확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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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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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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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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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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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등 포함)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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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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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15백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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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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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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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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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3. 2 ~ 3. 16(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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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511~2 |
Ⅱ. 중소기업 정보화 저변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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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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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을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정보화를 통해 클러스터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자생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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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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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협동조합, 아파트형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승인된 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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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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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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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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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단지 센터까지의 통신망은 회선사업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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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사내통신망(LAN) 구축은 기업자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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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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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내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화를 위한 클러스터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센터, 정보화실습시설 등 정보화인프라 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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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1억원, 7개 클러스터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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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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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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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각2부(CD 1부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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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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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2. 13~2. 22(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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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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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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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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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중기청에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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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에서 적격지역 추천(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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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기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지방단지를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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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71~3 |
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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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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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회원사, 유관기관, IT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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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조합을 정보화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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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2억원, 8개 업종클러스터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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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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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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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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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통부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조합 및 단체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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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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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축,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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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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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별 특화된 산업컨텐츠 육성 및 공통애로사항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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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회원 기업 등)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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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화 사업, 정보화컨설팅 및 정보화교육사업 등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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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탈로그 및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통합 구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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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 조합 중 정보화활용이 활발한 조합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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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03년까지 지원한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추가지원 요구 및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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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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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 제안한 지원과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클러스터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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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 제안서의 형식요건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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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술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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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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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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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각 2부(CD 1부 별도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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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www.kfsb.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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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2. 13~2. 22(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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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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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팀 (02-2124-3158, 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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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서울 여의도 소재) |
Ⅲ. 생산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1. 공정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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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 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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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5억원, 4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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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사업비의 70%이내,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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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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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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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 자로 관리 중인 업체는 제외함 |
●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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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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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은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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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pi.kp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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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06. 2. 1 ~ 2. 18(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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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평가후 지역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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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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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02-724-1203) |
2.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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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목표 : 약 16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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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등록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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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제조 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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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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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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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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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anufacturing(RFID, USN등) 시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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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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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선지원은 2.5천만원, u-Manufacturing 시범지원은 3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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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W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비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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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사업비의 50%이상을 현금(부담금의 70%) 또는 현물로 부담(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공과금은 중소기업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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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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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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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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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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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2. 13~3. 3(18:00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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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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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지원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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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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