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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6/01/17 (12:01) 조회수 14441










 


2006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06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지원


1.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을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사업목적 : 정보화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추진전략 수립부터 사후운영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업체



지원규모 : 45억원, 90개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정보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성과확신이 부족하여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인 기업(필요시 50인 미만도 가능)



*


협력형(Trigger-Ring형) 관계를 정보화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점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이거나 3만개 IT화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유흥·향락업, 음식·숙박업 영위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이미 TIMPs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지원내용



-


기본형 :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로써 KMS, SCM, CRM, EIP, ERP, CMS, 그룹웨어 등 경영성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2개 이상 추진하는 경우 지원



-


Trigger-Ring형 : 모기업 포함 최소 4개사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모기업의 책임하에 정보화를 공동 추진하는 경우 지원



지원조건



-


정부에서 업체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컨설팅 및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성공조건부 출연



*


Trigger-Ring형의 경우는 컨소시엄당 2억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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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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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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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06. 2. 6 ~ 2. 24(18:00 한)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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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사전진단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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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평가(사전진단 통과한 중소기업에 한함) 후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문의처 : 02-3787-0471~4


<TIMPs Pool 모집>

















































































신청대상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IT업체(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로서 단독참여 또는 다수 IT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신청요건


 


-


주관사 요건 :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의 요건 충족 기업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 포함)


자본요건


- 부채비율 250% 이하
- 최근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자본총계) 3.5억원 이상


인프라요건


- 기업업무 정보화 솔루션(KMS,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실적요건


- 최근 2년내 1억원 이상(단일)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실적 보유 기업(해당 신청업종의 실적에 한함)


 


-


참여사 요건 :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표의 요건 충족 기업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


자본요건


- 부채비율 250% 이하


인프라요건


- 기업업무 정보화 솔루션(KMS,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실적요건


- 최근 2년내 3천만원 이상(단일)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실적 보유 기업(해당 신청업종의 실적에 한함)


 


-


인력요건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이며, 주관사는 1개 이상의 보유솔루션을 직접 구축하여야 하고 참여사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불가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사-참여사, 참여사간에는 지원영역별 보유솔루션 중복 불가


 


-


솔루션 특징·적합성·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신청(선정시에는 지원대상 업종을 1개로 조정)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행,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ES)” 기업 우대



선정업종 : 기계, 금속·비금속, 화학, 전기·전자, 잡화, 섬유, 식품, 서비스, 물류, 건설(10개 업종)


 



업종구분은 홈페이지(www.kimi.or.kr) 참조



선정수 : 00개 전문기업(TIMPs)


 



선정수는 업종별 신청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및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에 한함(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


신청기간 : 2006. 1. 27 ~ 2. 9(18:00 한)



문의처 : 02-3787-0471~4



 


2. 정보화경영체제구축지원





















































































































사업목적 : IMS심사원 및 IT기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필요과제를 도출·지원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IMS인증 부여 및 정보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54억원, 5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거나 휴·폐업 중 또는 금융기관에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지원내용



-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기업에 맞는 필요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 수립(Plan)



-


도출된 과제에 따라 필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등을 지원(Do)



-


구축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 효과성 및 만족성 등의 성과평가(Check)



-


성과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인증체계 유지 및 사후관리(Action)



지원조건



-


지원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총 사업비의 75%(15백만원) 이내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 부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 신청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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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차 : 2006. 2. 15 ~ 2. 28(18:00 한)



 


· 2차 : 2006. 4. 10 ~ 4. 14(18:00 한)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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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정보화진단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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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IMS기관에 배정한 후 사업 착수



문의처 : 02-3787-0451~5


<IMS 기관 모집>
































































































IMS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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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IMS전문기관)은 IMS 심사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IMS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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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IT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역할 수행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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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 10인 이상을 보유하고 지역소재 IMS전문기관, IT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상근 심사원 1인 포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되 총 5개 기관 이내로 구성


 


-


IMS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타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광역권 범위 내에서 구성 가능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대전·충남, 충북, 강원), 호남권(광주·전남, 전북, 제주),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및 상법상 인증기관과의 관계회사 또는 관련회사는 제외



선정계획 : 지원규모, 모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선정



선정방법 및 절차


 


-


IMS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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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 후, 적격 기관 선정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 제출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


신청기간 : 2006. 1. 27 ~ 2. 9(18:00 한)



문의처 : 02-3787-0451~5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정보화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의 2개 교육과정 운영 



















































구분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정보화 현장방문교육


교육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목표


사내 정보화추진 실무능력 배양


현장 실무애로 해소 지원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실시


기업, 단체 등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사내 정보화교육 실시


교육인원


1개 강좌당 30명 내외


1개 강좌당 4명 이상


교육시간


중급 21, 고급 30, 심화 45시간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편성)


9시간~18시간
(1일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편성)


지원내용


수료생에 한해 교육비 지원
(교재비는 교육생 부담)


강사료 지원
(교재비, 기타비용은 중소기업 부담)


교육장소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소기업 현장



강신청


신청기간


3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3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처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
<인터넷(www.smba-edu.or.kr)에 선정 교육기관명단 및 과정 게시 예정>


On-Line신청(www.smba-edu.or.kr)
<의문사항 발생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


제출서류


산학연계교육 수강신청서


현장방문교육 수강신청서


<산학연계 교육 교육기관 모집>





























신청대상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강좌당 15명 이상의 수요를 확보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한 교육기관



신청·접수


 


-


제출서류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교육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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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www.smba-edu.or.kr)


 


-


신청기간 : 2006. 2. 13 ~ 2. 28(18: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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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02-3787-0481~5


<현장방문 교육 파견강사 모집>





























신청대상 :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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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강사지정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www.smb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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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


문의처 : 02-3787-0531~3



 


4.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사업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규모 : 5억원, 25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 인정 또는 벤처기업 확인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
 - 신기술(KT, B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획득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혁신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지원내용



-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설계



 


· 주요 기술 식별 및 시설·설비·시스템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 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유출방지 마스터플랜(보안규정·지침 등 포함) 수립 지원



-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조건 : 소요비용의 70%(15백만원)이내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신청기간 : 2006. 3. 2 ~ 3. 16(18:00 한)



문의처 : 02-3787-0511~2



 







Ⅱ. 중소기업 정보화 저변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사업목적


 


-


지방중소기업을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정보화를 통해 클러스터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자생능력 제고



지원대상 :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협동조합, 아파트형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승인된 협의회 등



지원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지원 >


 


-


클러스터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정부지원


 


-


클러스터 단지 센터까지의 통신망은 회선사업자 부담


 


-


입주기업의 사내통신망(LAN) 구축은 기업자체 부담



<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 지원 >


 


-


클러스터내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화를 위한 클러스터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센터, 정보화실습시설 등 정보화인프라 관련시설



지원규모 : 21억원, 7개 클러스터 내외



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각2부(CD 1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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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06. 2. 13~2. 22(18:00 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선정방법 및 절차


 


-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중기청에 지원신청


 


-


지방중기청에서 적격지역 추천(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지방중기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지방단지를 우선 지원)



문의처 : 02-3787-0471~3



 


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사업목적


 


-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회원사, 유관기관, IT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화 촉진


 


 


* 업종별 조합을 정보화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지원규모 : 32억원, 8개 업종클러스터 내외



지원조건 : 클러스터당 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 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정통부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조합 및 단체는 제한



지원내용


 


-


홈페이지 구축,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


 


-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조합별 특화된 산업컨텐츠 육성 및 공통애로사항 지원 등


 


-


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회원 기업 등)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지원


 


-


생산정보화 사업, 정보화컨설팅 및 정보화교육사업 등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우선지원


 


-


전자카탈로그 및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통합 구축지원


 


-


기 지원 조합 중 정보화활용이 활발한 조합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


* ’01년~’03년까지 지원한 14개 조합을 대상으로 추가지원 요구 및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선정절차


 


< 주관기관이 제안한 지원과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클러스터를 선정 >


 


-


1차 서류평가 : 제안서의 형식요건 등을 검토


 


-


2차 기술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


1차·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각 2부(CD 1부 별도제출)


 



* 제출서류는 www.kfsb.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신청기간 : 2006. 2. 13~2. 22(18:00 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팀 (02-2124-3158, 3156)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서울 여의도 소재)


 







Ⅲ. 생산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1. 공정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 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규모 : 35억원, 40개사 내외



지원조건 : 사업비의 70%이내, 1억원 이내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 자로 관리 중인 업체는 제외함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양식은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pi.kpc.or.kr)


 


-


신청기간 : '06. 2. 1 ~ 2. 18(18:00 한)



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의 평가후 지역별 선정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02-724-1203)


2.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지원대상(지원목표 : 약 160개사)


 


-


공장을 등록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제조 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


u-Manufacturing(RFID, USN등) 시범지원



지원조건 :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


단 개선지원은 2.5천만원, u-Manufacturing 시범지원은 3천만원 이내


 


-


정부는 S/W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비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50%이상을 현금(부담금의 70%) 또는 현물로 부담(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공과금은 중소기업이 부담)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정보화진단표)


 


-


신청방법 : On-Line신청 (http://i-sme.kimi.or.kr)


 


-


신청기간 : 2006. 2. 13~3. 3(18:00 한)



선정방법


 


-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지원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평가하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문의처 : 02-3787-0481~5



 







Ⅳ.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8)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서울 02-509-7011 인천 032-450-1120
부산울산 051-601-5106 강원 033-260-1617
대구경북 053-659-2210 충북 043-230-5321
광주전남 062-360-9135 전북 063-210-6412
대전충남 042-865-6116 경남 055-268-2530
경기 031-201-6921 제주 064-723-2101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78)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보화지원팀 (02-2124-3158)

□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 공정혁신추진팀 (02-724-1193)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기청(www.smba.go.kr), 정보화경영원(www.kimi.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및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를 참조



사업관리시스템(i-sme.kimi.or.kr)을 통한 신청접수는 2월6일에 오픈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Ⅴ.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일   시

지  

장 소

1.20(금), 15:00


서 울


서울지방중기청 대강당


1.20(금), 15:00


부 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대강당


1.23(월), 15:00


광 주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대강당


1.23(월), 15:00


대 구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강당


1.24(화), 15:00


경 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1.24(화), 15:00


대 전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대강당


 


2006년 1월 17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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