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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6/01/06 (12:01) 조회수 6620

 






2006년도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





 



2006년도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공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후 승인된 기업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요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에 의한 사업공고일 기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2. 등록절차


  가. 서류제출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서』(첨부 1)작성 및 구비서류를 경영원에 제출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 송부


  다. 등록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라. 승인된 업체는『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되며, 등록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됨.




3. 서류접수 및 공고


   2006년 1월 6일 ~ 2006년 1월 12일, 18:00(단,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구비서류














인  력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 1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가입자 명부 포함)

② 참여인력 현황 1부(첨부 2)

③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첨부 3)


수행실적


④유사사업수행실적(최근 2년간) (첨부4)


기 타


⑤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국세(세무서) 및 지방세(관할구청) 완납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1부

⑦ 신용정보조회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1부

   ※ 발급 불가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 (첨부 5)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⑨ 서약서 1부 (첨부 6)

⑩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 사본 1부.




※ 신용정보조회표 발급요령


   1) 일반 금융기관(금융기관별 미 발급 가능) 


   2) 전국은행연합회(내방 및 무료발급, 을지로 소재, http://www.kfb.or.kr/)


   3) 사설신용정보제공기관(수수료 지급)발급




5. 접수 및 문의처


  가. 우편번호 : 150-97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 한섬빌딩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기술혁신팀


  나. 전    화 : 02-3787-0511~2




[참고] S/W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과학기술부 고시 제1999-79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준용 (단 CISA, CISSP 자격보유자는 고급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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