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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출입업자 등록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30 (09:05) 조회수 2566

2022년도 출입업자 등록 공고

우리원에서는 출입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기일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분야
ㅇ 사무용품, 원가계산, 인쇄, 화원, 청소, 전산기기, 기타 사무 관련 소모품 관련 업체 등


2. 등록자격
ㅇ 우리원 계약요령 제4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자 제한)에 의거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등록일 현재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3. 등록구비서류


 ㅇ 공통
  - 출입업자등록신청서(붙임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ㅇ 원가계산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1항 1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1부.


 ㅇ 공사 업체(해당업체만 제출)
  - 해당 공사업 면허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각종 면허수첩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기술자 자격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ㅇ 직접생산확인서 보유 기업(해당업체만 제출)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인쇄, 가구업체 등) 1부.


 ㅇ 우대사항(해당업체만 제출)
   * 가격조사(견적요청) 시 우선 고려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부
  - 창업기업제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시행령) 확인서 1부
  - 여성기업제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서 1부.
  - 사회적기업 생산품(사회적기업 육성법) 확인서 1부.
  -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협동조합기본법) 확인서 1부.
  - 중증장애인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확인서 1부.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확인서 1부.
  - 장애인기업 생산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가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확인서 1부.


4. 등록업체 선정
 ㅇ 참가자격 미달 및 허위 서류 제출, 공통서류 미제출 업체는 등록 신청을 무효로함


5. 등록기간
 ㅇ 2022. 1. 3.(월) ~ 2022. 1. 28.(금) 18:00까지


6. 등록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처
 ㅇ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무관리실 구매·계약담당자


8. 기타사항
 ㅇ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등록업체에게 물량배정 및 계약업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원 재무관리실(044-300-0352)로 연락바랍니다.


2021.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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