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5년도 생산정보화사업 제3차 3자협약 체결 안내 | |||||
작성자 | 생**** | 작성일 | 05/07/19 (12:07) | 조회수 | 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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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개선지원 포함) 3자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IT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3자 협약 : 참여기업, 지원기관(IT업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 협약대상 ○ 7월 15일 ~ 7월 18일 제안평가 실시 후 지원기관(IT업체)을 최종선정 통보한 참여기업 ○ 참여기업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지원기관(IT업체) 3. 협약방법 ○ 우편접수 : 지원기관(IT업체)이 협약서 3부를 경영원으로 우편 제출 (빠른등기) - 제출기한 : 2005. 7. 22 소인까지 - 우편 발송처 : 우)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혁신팀 ○ 방문접수도 가능 ① 참여기업 : IT업체의 착수계 및 표준협약서 금액을 검토 후 협약서 3부에 날인 후 지원기관 (IT업체)에 전달 ②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이 날인한 협약서에 IT업체의 인감을 날인 한 후 협약서 3부(착수계 및 첨부서류 포함)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우편제출 ③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최종 날인 후 협약서 2부를 지원기관(IT업체)에 송부 ④ 지원기관(IT업체) : 협약서 1부를 참여기업에 송부 ※ 표준협약서 작성 후 지원기관(IT업체)은 7월 22일까지 표준협약서, 착수계 및 첨부서식(증빙제외)을 아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생산혁신팀 이메일 : e-manu@kimi.or.kr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첨부서식 포함) 및 증빙서류 1부 ※ S/W기술자등급분류에 따른 증빙서류(경력 및 졸업증명서)는 '04년 경영원 기 제출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기술자등급 수정시 추가경력 증빙은 필수사항임. ○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1부, 지원기관(IT업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모두 가능) ※ 인감증명서는 표준협약서에 직인한 인감에 대해 제출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5. 문 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혁신팀 (☎ 02-3787-0481~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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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서식8호]3자협약서식(본사업).hwp (39.5 KB)파일 다운로드
2-1.[서식8호]3자협약서식(개선지원).hwp (3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