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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하반기 정보화종합컨설팅 지원기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컨***** 작성일 05/05/24 (12:05) 조회수 5867

'05년도 “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사업” 지원기업 추가 모집안내


 


1. 사업개요


O 사업개요


   - 전문인력을 보유한 지역소재 대학, 유관기관, 전문SI 및 컨설팅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O 사업기간 : '05. 6 ~ '05. 11


O 사업목표 : 500여개 중소기업 지원


O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75%범위 내에서, 지원내용에 따라 1,5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 부담


   - 사업수행기간은 기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4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정보화활용컨설팅




  O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정보화 조직 및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준에 맞는 단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지원을 통한 정보화 추진 기반마련


      * 인사, 급여, 회계 등의 독립된 업무영역 및 홈페이지 등




   - 정보화 조직 및 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획수립(ISP), 업무재분석(BPR)에서부터 시스템 도입·활용까지 사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괄컨설팅


      * 사내 네트워크와 DBMS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유?활용 시스템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




  O 정보화경영체제 구축 지도 및 인증 부여


   - 정보시스템 구축·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자문


   - 정보화경영체제 표준규격과의 부합성 평가(인증)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획득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지원(활용컨설팅과 연계)


 


3.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




□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5. 25(수) ~ 6. 3(금)


    * 접수기간 중, 신청업체수가 당초 지원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이전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음


  O 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정보화활용컨설팅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O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O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정보화 자가진단표 (첨부 참조)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아래기업 제외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의 경우,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3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활용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서 ERP지원을 받은 기업


  O 참여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신청서, 정보화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여 지원 신청


   - 신청기업은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요구사항, 희망컨설팅분야를 기재하여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의 추진요구사항 작성 시 첨부되어 있는 “정보화 자가진단표”의 ‘Ⅱ.추진요구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선정방법




  O 지방청에서 신청 참여기업을 일괄하여 서류심사한 후 선정


    *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내용,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O 지방청별로 컨설팅기관의 규모 및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컨설팅기관에 배정


 


4. 추진절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O 컨설팅기관이 배정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진단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승인요청)


   - 현장진단 시 기업실정에 맞는 컨설팅 분야(활용, 경영) 분류


 


□ 사업승인




  O 지방청에서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사업내용 및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하여 사업승인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은 경영원에서 승인


 


□ 컨설팅기관과 지원대상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및 사업착수




  O 사업 착수시, 기업부담금(25%)을 컨설팅기관에 납부


   - 참여기업은 지방청에 기업부담금 납부확인서 및 영수증을 공문으로 제출




□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O 경영원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실시


  O 컨설팅 수행 후, 감리기관을 통한 결과평가 실시


 


5. 신청·접수기관
























































지방청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중앙동 2


02-509-7011,7016

(02-504-6545)


부산·울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33-1(녹산산업단지내)


051-601-5106

(051-334-4333)


대구·경북


대구시 달서구 중흥로 30(송현1동 2003-18)


053-659-2210,2255

(053-624-3656)


광주·전남


광주시 서구 서구청2길 14(농성동 300)


062-360-9111,9126

(062-366-195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031-201-6921,6922

(031-201-6929)


인천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논현동 445-1 30B/1L)


032-450-1120,1115

(032-818-7469)


강원


강원 춘천 안마산로 110(퇴계동 856-8)


033-260-1617,1625

(033-260-1629)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 136(복대1동 418-6)


043-230-5325

(043-235-2492)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16(팔복동 2가 270)


063-210-6412,6416

(063-210-6419)


경남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신월동 100-3)


055-268-2530,2531

(055-285-5382)


제주


제주시 다라쿳길 15(월평동 299-1)


064-723-2101

(064-723-2107)


대전·충남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64(장동 23-3)


042-865-6116,6118

(042-865-6129)





  * 지방중소기업청 약도는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참조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참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TEL : 02) 3787-0452~6     Fax : 02) 3787-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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