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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생산정보화사업 제1차 3자협약 체결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5/05/24 (12:05) 조회수 5891




  




2005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제 1차 3자협약 체결 안내


 


2005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3자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IT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3자 협약 : 참여기업, 지원기관(IT업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 협약대상




   ○ 5월 10일 ~ 5월 17일 제안평가 실시 후 지원기관(IT업체)을 최종선정 한 참여기업


   ○ 참여기업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지원기관(IT업체)




3. 협약방법




   우편접수 : 지원기관(IT업체)이 협약서 3부를 경영원으로 우편 제출 (빠른등기)


      - 제출기한 : 2005. 5. 28일 소인까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주소


        (우)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혁신팀




   ① 참여기업 : IT업체의 착수계 및 표준협약서 금액을 검토 후 협약서 3부에 날인 후 지원기관                         (IT업체)에 전달




   ②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이 날인한 협약서에 IT업체의 인감을 날인 한 후


                                   협약서 3부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우편제출




   ③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최종 날인 후 협약서 2부를 지원기관(IT업체)에 송부




   ④ 지원기관(IT업체) : 협약서 1부를 참여기업에 송부




※ 표준협약서 작성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의 검토를 위해  지원기관(IT업체)은 5/28일 오후까지 표준협약서, 착수계 및 첨부서식(증빙제외)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생산혁신팀 이메일 : e-manu@kimi.or.kr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증빙서류 1부


  ※ S/W기술자등급분류에 따른 증빙서류(경력 및 졸업증명서)는 '04년 경영원 기 제출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기술자등급 수정시 추가경력 증빙은 필수사항임. 


  ○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1부, 지원기관(IT업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모두 가능)


   ※ 인감증명서는 표준협약서에 직인한 인감에 대해 제출


 5. 문 의 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혁신팀 (☎ 02-3787-0482/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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