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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전략적기업경영(SEM)모델 구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05/04/21 (12:04) | 조회수 | 5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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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략적기업경영(SEM)모델 구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슬림형 SEM 표준모델을 ‘04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된 표준 SEM 모델을 중소기업에 보급 및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SEM이란?
SEM(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 전략적 기업경영) : 기업의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임원 및 최고경영진으로 하여금 가치중심경영을 전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통합된 분석용 어플리케이션 제품들과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므로 기업구조 전반에 걸쳐 전사적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고위경영진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 개발된 5개 업종별 SEM 표준모델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략적 경영관리기법을 통한 경영혁신 및 수익경영 창출유도
2. 지원목표 ○ 5개 내외 중소기업
3. 사업내용 ○ SEM 표준 모델의 보급 ·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관, 대학 또는 IT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SEM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4.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개발 비용 지원
5. 기대효과 ○ VBM, ABC/ABM, BSC를 기반으로 경영계획, 성과관리, 평가보상 영역 도입을 통해 ①전략의 구체화와 평가 ②정확하고 신속한 경영성과 측정 ③임직원들의 동기유발과 바람직한 행동의 유도
6. 사업기간 ○ 2005년 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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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 신청 및 접수
1. 지원내용 ○『SEM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정보화 여건에 맞게 기존 정보시스템과 통합된 전략적기업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2.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화학, 금속의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10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가능
○ ‘정보화현황진단평가’ 결과 정보시스템 활용도는 높으나, 정보시스템의 생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 못하고 있는 기업
○ 수출비중이 높고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기대되는 기업
○ 수익경영 및 전략경영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있고 지원성과가 크다고 예측되는 기업 등
○ 지원제외기준 - 유동비율 40% 이하인 경우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휴 · 폐업중인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의 참여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공장등록증이 없는 기업(해외에서 가동중인 공장을 보유한 기업 포함)
○ 가점부여 - 수출유망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NNO-biz기업 - IMS 인증기업
3.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정보시스템 활용도, 경영환경,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
4.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정보화현황진단평가표, 제안서 각 1부 ○ 방문, 우편(당일 도착분), 팩스접수
5. 접수기간 ○ 2005. 4 21 ~ 5. 31. 18: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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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기관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 ○ 경영전략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기업경영(SEM)에 대한 솔루션 또는 기술개발력을 보유한 IT기업, SEM컨설팅기관 또는 관련 전문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주관사 요건 : IT기업 또는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또는 사후관리 능력을 보유한 기업
○ 컨소시엄 구성기업은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불허
○ 가점부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행,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 (ES) 기업
2. 선정수 ○ 3 ~ 4개(POOL 등록)
3.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지, 지원역량, 지원수준, 사업이해도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 후에 최종 선정
○ 지원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제안설명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제안서 각 1부 ○ 방문접수
5. 접수기간 ○ 2005. 4. 21 ~ 5. 19. 18: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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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처 ○ 주소: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전략정보화팀 ○ 팩스: 02)3787-0480
2. 문의처 ○ 전화: 02)378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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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1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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