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 2차 모집 공고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5/04/12 (12:04) | 조회수 | 8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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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 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 협상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 신청,접수 o 신청,접수기간 : 2005. 4. 13 ~ 4. 26 (2주) o 신청,접수기관 - 생산정보화사업 : 중소기업 공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문의처 o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o 지방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생산정보화사업 담당자 : 02-3787-0482, 0483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담당자 : 02-3787-0471, 0472, 0473
2.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해 불합리 요소의 제거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 □ 신규지원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46개사) - 공장을 등록한 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o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이미 시스템구축중인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개선지원사업 제외) ※ 동일법인이 동일회계년도에 2개 이상의 생산정보화사업 지원시 정부지원금 총액(5천만원)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o 우대지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및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공정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커스터 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0백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 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또는 우편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 □ 개선지원(업그레이드)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20개사) - 기 참여기업(‘02년도, ’03년도, ‘04년도) 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 o 지원내용 -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추가 개선지원 - CIM, MES, POP 등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을 추가 개선지원 하기 위한 S/W 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25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커스터 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참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25백만원)이상을 현금 부담 o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 2.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를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력 및 투자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주요 업종별로 지정한 전문기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목표 : 약 ○○개사) o 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공여부 확신이 부족하여 정보화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 o 정보화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는 50인 이상 또는 협력형(Trigger-ring형태)관계를 정보화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점지원 * 모기업이 2차, 3차 협력사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력사와 컨소시엄(Trigger-Ring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 지원 o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 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영위 중소기업 - 3만개 IT화 지원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지원사업 지원 중소기업 -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의 참여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mba.go.kr, www.kimi.or.kr) 참조 o 가점부여대상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정보화클러스터내 입주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정보화컨설팅 지원기업 □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에 대해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의 부담으로 선 투자 하고, 정보화 추진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TIMPs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지급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정보화 투자비용의 50%이내)에서 정보화컨설팅, S/W구입(솔루션 부분), 시스템 구축, 감리 비용 등을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지원 * 모기업이 협력사와 컨소시엄(모기업 포함 4개기업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한도(투자비용의 총 50% 이내) 지원 (모기업 최대 5천만원, 참여협력업체 1개사당 최대 3천만원) -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 중소기업은 성공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정보화 추진 실패시 중소기업 부담 없음 □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 신청,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 선정방법 o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평가를 통해 업종별 우선협상 순위 부여 * 접수, 평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기업 선정 o 업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TIMPs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 선정 2005년 4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