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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 안내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5/04/11 (12:04) | 조회수 | 5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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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신청 접수 |
우수.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1. 사업기간 : 2005년 4월 ~ 12월
2.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 신기술(K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중소기업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여성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IMS)은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3. 지원목표 및 지원내용
단계 | 지원목표 | 지원내역 | 지원내용 |
1단계 | 30개 | 기술유출방지 정밀 진단 및 지도 | ㅇ기술유출방지 인식제고 교육 ㅇ주요기술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ㅇ 인원, 설비, 규정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ㅇ주요 정보시스템(서버, PC)에 대한 취약점 진단 ㅇ기술유출방지 지침수립 지원 등 |
2단계 | 20개 | 기술유출방지 솔루션.설비 구축 지원 | ㅇ 네트워크, 서버, PC, 문서 관련 보안솔루션 ㅇ출입통제, 방범관리 보안설비 등 |
☞ 2단계 지원대상은 1단계 지원기업중 사업추진의지,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지원조건
1. 2단계 공통으로 총 투자비용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단계 3백만원, 2단계
12백만원 (감리비 포함)
Ⅱ. 참여 중소기업 신청 및 접수 |
1. 접수기간 : 2005. 4. 11 ~ 5. 6 (접수처 도착일 기준)
2. 신청서류 : 아래 첨부 중소기업신청서를 다운로드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Ⅲ. 지원기관 모집 |
1.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2. 선정계획
ㅇ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년 4월 19일(화) 15:00
- 장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디지털경영센터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9층)
3.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5. 4. 11 ~ 5. 6 (접수처 도착일 기준)
ㅇ 신청서류 : 아래 첨부 지원기관신청서를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Ⅳ.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기술혁신팀
- Tel : 02-3787-0512~3, Fax : 02-3787-0480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구. 새천년민주당사)
200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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