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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 안내
작성자 기**** 작성일 05/04/11 (12:04) 조회수 5936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

참여 중소기업 및 지원기관 신청 접수



 





  우수.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5년 4월 ~ 12월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이노비즈(Inno-Biz)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 신기술(KT, NT, EM, EEC, IT, ET, CT, GQ) 인증 중소기업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여성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IMS)은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3. 지원목표 및 지원내용 


 




















단계


지원목표


지원내역


지원내용


1단계


30개


기술유출방지

 정밀 진단

지도


ㅇ기술유출방지 인식제고 교육

주요기술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진단

인원, 설비, 규정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주요 정보시스템(서버, PC)에 대한 취약점 진단

ㅇ기술유출방지 지침수립 지원 등


2단계


20개


기술유출방지

 솔루션.설비

구축 지원


네트워크, 서버, PC, 문서 관련 보안솔루션

출입통제, 방범관리 보안설비 등



 


 ☞ 2단계 지원대상은 1단계 지원기업중 사업추진의지,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지원조건




1. 2단계 공통으로 총 투자비용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단계 3백만원, 2단계


12백만원 (감리비 포함)


 


 







 Ⅱ. 참여 중소기업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05. 4. 11 ~ 5. 6 (접수처 도착일 기준)


2. 신청서류 : 아래 첨부 중소기업신청서를 다운로드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Ⅲ. 지원기관 모집





1.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2. 선정계획


ㅇ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5년 4월 19일(화) 15:00


   - 장소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디지털경영센터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9층)




3.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5. 4. 11 ~ 5. 6 (접수처 도착일 기준)


ㅇ 신청서류 :  아래 첨부 지원기관신청서를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방문접수


 







 Ⅳ.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기술혁신팀


    -  Tel : 02-3787-0512~3, Fax : 02-3787-0480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구. 새천년민주당사)



 


                                                     2005년 4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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