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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첨부파일수정)
작성자 생**** 작성일 05/03/14 (12:03) 조회수 6427







 
 




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 모집공고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사업 지원기관 Pool』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동 Pool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지원기관(IT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ㅁ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기관 또는 Pool 등록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 요건 >


 


 


 



 ㅁ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지원기관(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기관)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부

    - 최근결산년도의 결산결과 부채비율이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준용)”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지원기관 제한부채비율 참조)


      증빙서류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당기/전기)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 최근 월(최근분기) 국세 및 지방세 완납기업

      증빙서류 : ‘04년 4/4분기 또는 ’04년 12월 국세(세무서) 및 지방세(관할구청) 완납

                       증명서 1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위한 신용불량정보해당업체)로 규제 받고 있지 않는 기업


     ※ 증빙서류 : 신청 지원기관의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불량거래정보내용포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기관의 능력을 초과하여 협약체결한 경우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지원기관 제한부채비율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M.사업서비스업


99.93 


299.78 


2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5.77 


257.30 


3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8.08 


264.24 


4


M724.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1.42 


200.00 


5


M721,3,9.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93.58 


280.75 


 


2. 등록절차




   가.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생산정보관리시스템


       ( www.e-mc.or.kr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에 온라인 등록 및 구비서류를 경영원에 제출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서 : 첨부파일)


   ※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 송부


      - 주소 :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한섬빌딩 6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혁신팀


   나. 경영원에서 등록한 IT업체의 기본요건 검토 후 승인


   다. 승인된 IT업체는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되며, 등록된 내용은 공개됨


  ※ 신용정보조회표 발급요령


     1) 일반 시중은행(은행별 미 발급 가능)  


     2) 전국은행연합회


     3) 사설신용정보제공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등) 발급


       → 발급 불가시 경영원 문의




  ※  제출서류


   ①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증빙서류 :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계약서 사본 제출시 첫장 제출, 패키지·솔루션 납품은 계약서가 없을 경우 발주서로 대체가능)


      ③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④ 등기부 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기관, 한국S/W산업협회


       발행) 사본 1부


   ⑥ ‘04년 4/4분기 또는 ’04년 12월 국세(세무서) 및 지방세(관할구청) 완납 증명서 1부


   ⑦ 신용정보조회표 1부


   ⑧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당기/전기)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참여 제한 확인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http://www.sw.or.kr/)




3. 등록 및 증빙서류 접수기간




  ○ 2005년 3월 10일 ~ 2005년 3월 23일 18:00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공고일 : 2005년 3월 30일(예정)




4.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화사업부 생산혁신팀 (※ 전화 : 02-3787-0482, 0483)




※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된 지원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별도의 자격요건 심사절차를 생략




※  2005년도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정보화경영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05년도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기 등록되어 있는 지원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 수정사항 : 첨부파일(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신청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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