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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05/02/28 (12:02) 조회수 5804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추진배경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이를 통해 정보화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공사례확산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개념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사업기간 : 2005. 2 ~ 12





사업예산 : 50억원 (100여개 중소기업)




지원내역






  ① 지원조건





   TIMPs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수립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까지


       일괄 지원, 정부는 성공조건부(실패시 정부지원금 환수)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총


       투자비용의 50% 범위내(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정보화컨설팅, S/W구입(솔루션


       부분), 개발용역, 감리 비용을 지원




     - 총 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 총 소요비용으로, TIMPs-중소기업간 계약서


       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컨설팅, S/W구입, 개발용역(커스터마이징, DB구축 등 포함), H/W구입, 감리비용


       등이 포함




     ※ H/W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인정. 단, 지원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② 지원내용




    기본형 지원 : 중소기업(1개사)의 사내정보화 구축




     - 지원 가능 영역


      · ERP, KMS, SCM, CRM, EIP, CMS, 그룹웨어 등 경영성과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2개이상 추진하는 경우 지원




       ⇒ 2005년 계획 : 80여개사 지원




    Trigger-Ring형 지원 : 모기업 책임하에 2·3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공동 추진




      - Trigger-Ring형은 모기업 포함 최소 4개 기업 정보화 공동추진




      - 1개 Trigger-Ring당 최대 2억원(총 투자비용의 50%이내)까지 지원





      ※ 모기업 최대 5천만원, 참여협력업체 1개사당 최대 3천만원





   ◆ “Trigger-Ring”이란 모기업과 협력기업간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간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연계공동체형


 



      - 성과혁신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 지원 가능 영역 : 기본형과 동일




      ⇒ 2005년 계획 : 5개 Trigger-Ring의 20여개사 지원




     * 기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3만개지원사업의 기본형 ERP 지원기업 및 협업적


        IT화 지원기업도 “Trigger형 TIMPs"를 지원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보화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는 50인 이상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형


         (Trigger 형태)관계를 정보화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점 지원




       -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가점부여 대상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정보화클러스터내 입주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정보화컨설팅 지원기업




    지원제외 기준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별표 2 참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는 않은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3만개 IT화 지원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지원사업 지원 중소기업




       -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의 참여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TIMPs 자격요건





   중소기업 정보화 일괄 지원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컨소시엄)




      - 주관사요건 : 법인사업자


      ·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포함)


      · 자본요건 : 자본금 6억원 이상


      · 인프라요건 : ㉠ 기업업무 정보화 S/W(ERP,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 실적요건 : 최근 3년내 1억원이상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기업





      - 참여사요건 : 법인사업자, 중급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보유




     ※ 주관 및 참여기업의 인력요건은 TIMPs사업 실투입 인력 기준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1호,2004.03.06)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의 정보화혁신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또는 사후관리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컨소시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행,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ES)”


         기업 가점 부여




    중소기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지원영역이 중복되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제한




    솔루션 특징·적합성·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참여제한




중소기업 신청·접수




    정보화경영원은 일간지를 통해 모집 공고 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5. 2. 1 ~ 3. 4 18:00 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평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2005년도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안내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도착분에 한함), Fax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TIMPs 모집





    재평가, 지원업종 조정, 업종별 중소기업 신청현황, 업종확대 등으로 인한 신규


       TIMPs 추가선정 필요시, 타당성 검토후 해당 업종의 TIMPs를 모집 공고하여


       평가·선정




문의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략정보화팀


      - 02-3787-0471,2,3




    첨부서식


      -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서


      - 중소기업정보화 자가진단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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