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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5년도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안내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05/02/28 (12:02) | 조회수 | 5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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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 추진배경
●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 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이를 통해 정보화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공사례확산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개념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 사업기간 : 2005. 2 ~ 12
■ 사업예산 : 50억원 (100여개 중소기업)
■ 지원내역
① 지원조건
● TIMPs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수립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까지
일괄 지원, 정부는 성공조건부(실패시 정부지원금 환수)
●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총
투자비용의 50% 범위내(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정보화컨설팅, S/W구입(솔루션
부분), 개발용역, 감리 비용을 지원
- 총 투자비용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추진 총 소요비용으로, TIMPs-중소기업간 계약서
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컨설팅, S/W구입, 개발용역(커스터마이징, DB구축 등 포함), H/W구입, 감리비용
등이 포함
※ H/W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인정. 단, 지원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② 지원내용
● 기본형 지원 : 중소기업(1개사)의 사내정보화 구축
- 지원 가능 영역
· ERP, KMS, SCM, CRM, EIP, CMS, 그룹웨어 등 경영성과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을 2개이상 추진하는 경우 지원
⇒ 2005년 계획 : 80여개사 지원
● Trigger-Ring형 지원 : 모기업 책임하에 2·3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공동 추진
- Trigger-Ring형은 모기업 포함 최소 4개 기업 정보화 공동추진
- 1개 Trigger-Ring당 최대 2억원(총 투자비용의 50%이내)까지 지원
※ 모기업 최대 5천만원, 참여협력업체 1개사당 최대 3천만원
◆ “Trigger-Ring”이란 모기업과 협력기업간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간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영혁신을 추구하는 연계공동체형
- 성과혁신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
- 지원 가능 영역 : 기본형과 동일
⇒ 2005년 계획 : 5개 Trigger-Ring의 20여개사 지원
* 기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3만개지원사업의 기본형 ERP 지원기업 및 협업적
IT화 지원기업도 “Trigger형 TIMPs"를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보화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는 50인 이상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형
(Trigger 형태)관계를 정보화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점 지원
-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가점부여 대상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정보화클러스터내 입주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 정보화컨설팅 지원기업
● 지원제외 기준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별표 2 참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는 않은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3만개 IT화 지원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지원사업 지원 중소기업
- 당해연도 타 정보화지원사업의 참여 중소기업(정보화교육은 제외)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TIMPs 자격요건
● 중소기업 정보화 일괄 지원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컨소시엄)
- 주관사요건 : 법인사업자
·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포함)
· 자본요건 : 자본금 6억원 이상
· 인프라요건 : ㉠ 기업업무 정보화 S/W(ERP,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 실적요건 : 최근 3년내 1억원이상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기업
- 참여사요건 : 법인사업자, 중급이상 전문인력 5인 이상보유
※ 주관 및 참여기업의 인력요건은 TIMPs사업 실투입 인력 기준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1호,2004.03.06)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의 정보화혁신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또는 사후관리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컨소시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행,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 인증(ES)”
기업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지원영역이 중복되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 제한
● 솔루션 특징·적합성·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참여제한
■ 중소기업 신청·접수
● 정보화경영원은 일간지를 통해 모집 공고 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5. 2. 1 ~ 3. 4 18:00 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자가진단평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2005년도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안내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도착분에 한함), Fax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TIMPs 모집
● 재평가, 지원업종 조정, 업종별 중소기업 신청현황, 업종확대 등으로 인한 신규
TIMPs 추가선정 필요시, 타당성 검토후 해당 업종의 TIMPs를 모집 공고하여
평가·선정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략정보화팀
- 02-3787-0471,2,3
● 첨부서식
- 정보화혁신전문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서
- 중소기업정보화 자가진단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05TIMPS신청서및자가진단표.hwp (34.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