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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5/02/14 (12:02) 조회수 6252







 
 




2005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1. 목적


  ㅇ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해 불합리 요소의 제거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있는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


 


 2. 사업기간 : 2005. 1 ~ 2005. 12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목표 : 예산범위내에서 약 180여개


 


 4.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POP, MES, CIM


     생산정보시스템을 위한 S/W개발비,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조건



    - 정부지원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감리비 포함)


    - 참여기업 부담 :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


                               (총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 참여기업 선정




 1. 신청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 공장을등록한 중소기업


     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지원




  ㅇ 우대지원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정보화종합컨설팅사업 등 정보화사업 우수 수행기업 및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내


     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공정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일 이전에 이미 시스템구축중인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법인이 동일회계년도에 2개이상의 생산정보화사업 지원시 정부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신청, 접수


가. 사업공고


  ㅇ 신청,접수 기간 : 2005. 2. 1 ~ 3. 4


     - 년 2회 신청,접수 (1/4분기 70%선정, 2/4분기 30%선정)


  ㅇ 신청,접수 : 생산정보관리시스템(www.e-mc.or.kr)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ㅇ 접 수 처 : 중소기업 공장 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여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하여 등록하고,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출력하여 직인 후 해당지방중기청에 원본제출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 참여신청서,자가진단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지방중기청에


       모두 제출


       (신청서 : 서식 1호, 자가진단표 : 서식 1호의 붙임1, 사업계획서 : 서식 1호의 붙임2)


  ㅇ 지방중기청은 참여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후 7일 이내에 보완조치가 없으면 사업신청을 반려




3. 참여기업 선정


가. 선정절차


  ㅇ 지방중기청은 기본요건에 대한 심사 실시


    - 기본요건 적·부 심사항목 중 “부”항목이 있는 경우는 지원불가


    - 중소기업 여부, 신청기업의 공장등록 및 설비보유 등 요건 구비, 참여제한 등 기본요건 확인


    -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임직원의 추진의지, 자체 분담금 확보 등에 대한


       신청기업의 경영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의 과제내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실시  




  ㅇ 참여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최종 결정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 협약해지, 자진반납, 폐업 등에 대비하여 후순위 예비 지원기업을 확보




□ 지원기관 선정


 


1. 신청대상 지원기관


  ㅇ“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된 업체 또는 Pool 등록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전문분야별,지역별로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을 구성하여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참여기업의 지원기관 선정을 지원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 요건 >


 


 


 



 ㅇ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원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지원기관(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지원기관)

      ※ 증빙서류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부

    - 최근결산년도의 결산결과 부채비율이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준용)”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참고자료 참조)

   ※증빙서류: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당기/전기)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

    - 최근 월(최근분기) 국세 및 지방세 완납기업

     ※ 증빙서류 : ‘04년 4/4분기 또는 ’04년 12월 국세(세무서) 및 지방세(관할구청) 완납

                            증명서 1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위한 신용불량정보해당업체)로 규제 받고 있지 않는 기업

     ※ 증빙서류 : 신청 지원기관의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표(불량거래정보내용포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기관의

        능력을 초과하여 협약체결한 경우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 등록 방법



    - “생산정보화 지원기관 Pool”에 등록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생산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및 구비서류를 경영원에 제출 (등록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




2. 신청·접수


  가. 공개경쟁공고


   ㅇ 참여기업은 공개경쟁공고 실시 2일 전까지 제안요청서(CD 또는 디스켓 1부)를


      정보화경영원으로 제출하고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과제공개 및 공개경쟁공고 실시


  나. 신청방법


   ㅇ 사업참여 희망 지원기관은 공개경쟁공고 기간 내 참여기업의 지원과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으로 제출하되, 제안서 (CD 또는 디스켓 1부)는 정보화경영원으로 제출


     - 참여기업은 공개경쟁공고 마감 당일 제안서 접수대장 양식에 의거하여 제안서 접수현황을


        정보화경영원에 제출


  다. 지원기관 선정


   ㅇ  지원기관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가점(2점)을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100


     ※ 최저제안가격은 제안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 지원기관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IT화 구축계약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은 지원기관 선정결과를 지방중기청ㆍ정보화경영원 및 지원기관에게 통보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혁신팀


                 02-3787-0482, 0483


※ 첨부 : '05년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순회설명회 자료


              '05년 생산정보화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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