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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경** 작성일 05/01/31 (12:01) 조회수 12097



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개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보화지원


0. 공통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o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o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알선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 신청·접수



 o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3. 4

   * 단, 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기관모집, 정보화산학연계교육지원기관모집, 중소기업공정

     혁신지원사업은 신청·접수기간 별도(사업별 참조)



 o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단, TIMPs사업 및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업종별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사업안내를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1.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80개사)

  - 공장을 등록한 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

    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o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 >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 





2.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를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o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력 및 투자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주요 업종별로 지정한 전문기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00개사)

  - 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공

    여부 확신이 부족하여 정보화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

    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모기업이 2차·3차 협력사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력사와 컨소시엄

     (Trigger-Ring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 지원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영위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mba.go.kr, www.kimi.or.kr) 참조



 o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H/W구축, S/W개발 등)에 대해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

    의 부담으로 선 투자하고, 정보화 추진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TIMPs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지급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정보화 투자비용의 총 50% 이내)에서 S/W개발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지원

   * 모기업이 협력사와 컨소시엄(모기업 포함 4개기업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한도(투자비용의 총 50% 이내) 지원

  - 기업은 정보화 추진이 성공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평가를 통해

    업종별 우선협상 순위 부여

  - 업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TIMPs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으로 최종 선정 





3.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약 1,300개사)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의 경우,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3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영위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활용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서 ERP를 지원받은 기업



 o 지원내용 : 컨설팅기관을 통한 추진단계별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① 정보화활용컨설팅(계획·실행단계)

  - 정보화추진전략(ISP), 현행 업무진단 및 업무재분석(BPR)에서부터 시스템 도입·활용

    까지 사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괄 컨설팅

   * ‘04년 지원하였던 계획수립 및 활용컨설팅은 활용컨설팅으로 통합 지원



 ②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운영·개선단계)

  -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적용을 위한 컨설팅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지원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컨설팅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배정한 후

    사업 착수



< 컨설팅기관 모집 >



 o 신청대상

  - 2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기관

  - 주관기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관

   *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o 신청요건



 ① 정보화활용컨설팅

  - 지역소재 전문SI, 컨설팅 전문기업(법인),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단일기관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되, 총 5개 기관 이내로 구성



②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

  -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 10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기관으로서 타 컨설팅기관에 중복

    소속 금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및 상법상 인증기관과의 관계회사 또는 관련

     회사 제외



 o 선정계획

  - 각 지방청별로 지원규모, 모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선정

   * 단, 정보화경영체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선정



 o 선정방법 및 절차

  - 컨설팅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단, 정보화경영체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적격 컨설팅기관 추천

  - “정보화추진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



 o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2. 25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o 컨설팅기관에 대한 사업안내 설명회는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동시 개최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Ⅱ.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o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및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지원

 




















































구 분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정보화 현장방문교육
교육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목표
사내 정보화추진 실무능력 배양
현장 실무애로 해소 지원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실시

기업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사내 정보화교육 실시

교육회수
160회(30명 내외)
250회(6명 이상)
교육시간
21시간~45시간
6시간~18시간
교육비지원
교육비 지원

(교재비 자부담)

교육비 지원

(교재비 자부담)

교육장소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소기업 현장
교육기간
4월~12월
4월~12월




< 정보화산학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



 o 신청·접수기간 : 2005. 3. 14 ~ 3. 25



 o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FAX 접수



 o 신청서류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협약체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o 신청대상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수요를 확보하고 해당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



 o 선정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



< 정보화현장방문교육 파견강사 모집 >



 o 신청·접수기간 : 연 중



 o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FAX 접수



 o 신청서류 : 강사지정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o 신청대상 :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o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의하여 학력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Ⅲ. 중소기업 정보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


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지방중소기업을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정보화를 통해 클러스터

    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자생능력을 제고



 o 지원목표 : 7개 내외 지역 클러스터

  - 정부에서 클러스터당 3억원~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o 지원대상 :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협동조합, 아파트형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승인된 협의회 등



 o 지원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지원 >



  - 클러스터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정부지원

  - 클러스터 단지 센터까지의 통신망은 회선사업자 부담

  - 입주기업의 사내통신망(LAN) 구축은 기업자체 부담



<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 지원 >

  - 클러스터내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화하는 클러스터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센터, 정보화실습시설 등 정보화인프라 관련시설



< 입주기업의 정보화추진을 집중 지원 >

 
- 클러스터내 입주기업에 대해 상기 “Ⅰ” 및 “Ⅱ”의 제반 정보화사업을 집중지원



 o 선정방법 및 절차

  -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중기청에 지원신청

  - 지방중기청에서 적격지역 추천(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지방중기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지방단지를 우선 지원)



 o 신청서류 : 지역클러스터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합과 조합원사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지원 거점 마련



 o 지원목표 : 20개 내외 업종 클러스터


  - 정부에서 클러스터당 최대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o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o 지원내용



< 조합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조합 현실에 따라 선택적 구축) >

 
- 홈페이지 구축 및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중앙회 SB-Net 과 Interface)

  -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타 조합 및 외부 Marketplace와 연동)

  - ebXML 기반의 전자카탈로그 구축



< 사후관리 지원 >

 
- 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에 대한 구축 시스템 활용교육 지원

  - 시스템 사후관리 및 활성화 등 지원



 o 선정절차



< 주관기관이 제안한 지원과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클러스터를 선정 >

  - 1차 서류평가 : 제안서의 형식요건 등을 검토

  - 2차 기술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 1차·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지원대상 클러스터의 지원과제를 수행할 IT업체 선정 >

 
- 중앙회가 구성한 업종별 IT 업체 Pool에서 적정 참여 IT 업체를 선정

   * IT업체 선정은 지원과제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o 신청서류 : 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o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팀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서울 여의도 소재)

 









Ⅳ.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


□ 사업개요



 o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



 o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o 지원내용 :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2천만원) 이내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신청자격



 o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

   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 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혁신지원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

     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 신청 및 선정방법



 o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o 접수기간 : 2005. 2. 14 ~ 2. 28



 o 접 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o 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

   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을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Ⅴ.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지방중기청
전화번호
서울
02-509-7011, 7016
인천
032-450-1120, 1152
부산울산
051-601-5106, 5133
강원
033-260-1617, 1633
대구경북
053-659-2210, 2227
충북
043-230-5321, 5332
광주전남
062-360-9110, 9132
전북
063-210-6412, 6443
대전충남
042-865-6116, 6134
경남
055-268-2530, 2554
경기
031-201-6921, 6907
제주
064-723-2101, 2105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보화지원팀 (02-2124-3156)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78)



□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 공정혁신추진팀 (02-724-1193)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및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를 참조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일 시
권 역
장 소
2.15(화)

15:00

수도권

  서울지방중기청 대강당(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15(화)

15:00

영남권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16(수)

15:00

수도권
  경기지방중기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16(수)

15:00

영남권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대강당(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2.17(목)

15:00

호남권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대강당(광주시 서구 농성동)
2.17(목)

15:00

충청권
  대전충남사무소 대강당(대전시 유성구 장동)


 


2005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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