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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 | 작성일 | 05/01/31 (12:01) | 조회수 | 1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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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개별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보화지원 |
0. 공통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o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o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알선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 신청·접수
o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3. 4
* 단, 정보화종합컨설팅지원기관모집, 정보화산학연계교육지원기관모집, 중소기업공정
혁신지원사업은 신청·접수기간 별도(사업별 참조)
o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단, TIMPs사업 및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업종별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사업안내를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1. 생산정보화사업(e-Manufacturing)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80개사)
- 공장을 등록한 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
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o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
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 >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
2.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를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
o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기술력 및 투자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업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주요 업종별로 지정한 전문기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00개사)
- 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공
여부 확신이 부족하여 정보화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
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모기업이 2차·3차 협력사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력사와 컨소시엄
(Trigger-Ring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 지원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영위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mba.go.kr, www.kimi.or.kr) 참조
o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H/W구축, S/W개발 등)에 대해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
의 부담으로 선 투자하고, 정보화 추진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TIMPs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지급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정보화 투자비용의 총 50% 이내)에서 S/W개발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지원
* 모기업이 협력사와 컨소시엄(모기업 포함 4개기업 이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당 최대 2억원 한도(투자비용의 총 50% 이내) 지원
- 기업은 정보화 추진이 성공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평가를 통해
업종별 우선협상 순위 부여
- 업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TIMPs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으로 최종 선정
신청 서류 |
3.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o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약 1,300개사)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의 경우,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3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영위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활용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서 ERP를 지원받은 기업
o 지원내용 : 컨설팅기관을 통한 추진단계별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① 정보화활용컨설팅(계획·실행단계)
- 정보화추진전략(ISP), 현행 업무진단 및 업무재분석(BPR)에서부터 시스템 도입·활용
까지 사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괄 컨설팅
* ‘04년 지원하였던 계획수립 및 활용컨설팅은 활용컨설팅으로 통합 지원
②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운영·개선단계)
-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적용을 위한 컨설팅
o 지원조건
- 정부에서 지원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 부담
o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FAX도 가능)
o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환경에 적합한 컨설팅기관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배정한 후
사업 착수
< 컨설팅기관 모집 >
o 신청대상
- 2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기관
- 주관기관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관
* 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o 신청요건
① 정보화활용컨설팅
- 지역소재 전문SI, 컨설팅 전문기업(법인),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추진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단일기관 또는 컨소시엄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되, 총 5개 기관 이내로 구성
② 정보화경영체제컨설팅
-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 10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기관으로서 타 컨설팅기관에 중복
소속 금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 및 상법상 인증기관과의 관계회사 또는 관련
회사 제외
o 선정계획
- 각 지방청별로 지원규모, 모집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 선정
* 단, 정보화경영체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선정
o 선정방법 및 절차
- 컨설팅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단, 정보화경영체제 컨설팅기관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적격 컨설팅기관 추천
- “정보화추진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
o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2. 25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o 컨설팅기관에 대한 사업안내 설명회는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동시 개최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신청 서류 |
Ⅱ.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
o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및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지원
구 분 | 정보화 산학연계교육 | 정보화 현장방문교육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 재직자 |
교육목표 | 사내 정보화추진 실무능력 배양 | 현장 실무애로 해소 지원 |
교육방법 | 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실시 | 기업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사내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회수 | 160회(30명 내외) | 250회(6명 이상) |
교육시간 | 21시간~45시간 | 6시간~18시간 |
교육비지원 | 교육비 지원 (교재비 자부담) | 교육비 지원 (교재비 자부담) |
교육장소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 중소기업 현장 |
교육기간 | 4월~12월 | 4월~12월 |
< 정보화산학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
o 신청·접수기간 : 2005. 3. 14 ~ 3. 25
o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FAX 접수
o 신청서류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협약체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o 신청대상 :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중 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수요를 확보하고 해당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
o 선정방법 : 교육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
< 정보화현장방문교육 파견강사 모집 >
o 신청·접수기간 : 연 중
o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FAX 접수
o 신청서류 : 강사지정신청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o 신청대상 : 정보화교육 전문강사
o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의하여 학력 및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Ⅲ. 중소기업 정보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지원 |
1. 지역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지방중소기업을 지방산업단지, 지자체, 지역내 공공기관 등과 정보화를 통해 클러스터
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별 자생능력을 제고
o 지원목표 : 7개 내외 지역 클러스터
- 정부에서 클러스터당 3억원~4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o 지원대상 :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협동조합, 아파트형공장,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승인된 협의회 등
o 지원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지원 >
- 클러스터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정부지원
- 클러스터 단지 센터까지의 통신망은 회선사업자 부담
- 입주기업의 사내통신망(LAN) 구축은 기업자체 부담
<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 지원 >
- 클러스터내 유관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화하는 클러스터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공동활용센터, 정보화실습시설 등 정보화인프라 관련시설
< 입주기업의 정보화추진을 집중 지원 >
- 클러스터내 입주기업에 대해 상기 “Ⅰ” 및 “Ⅱ”의 제반 정보화사업을 집중지원
o 선정방법 및 절차
-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중기청에 지원신청
- 지방중기청에서 적격지역 추천(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지방중기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지방단지를 우선 지원)
o 신청서류 : 지역클러스터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신청 서류 |
2. 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o 사업목적
- 업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조합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합과 조합원사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화지원 거점 마련
o 지원목표 : 20개 내외 업종 클러스터
- 정부에서 클러스터당 최대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o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o 지원내용
< 조합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조합 현실에 따라 선택적 구축) >
- 홈페이지 구축 및 조합 포탈사이트 구축(중앙회 SB-Net 과 Interface)
- 조합 공동사업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타 조합 및 외부 Marketplace와 연동)
- ebXML 기반의 전자카탈로그 구축
< 사후관리 지원 >
- 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에 대한 구축 시스템 활용교육 지원
- 시스템 사후관리 및 활성화 등 지원
o 선정절차
< 주관기관이 제안한 지원과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클러스터를 선정 >
- 1차 서류평가 : 제안서의 형식요건 등을 검토
- 2차 기술평가 : 1차 평가를 통과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 1차·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지원대상 클러스터의 지원과제를 수행할 IT업체 선정 >
- 중앙회가 구성한 업종별 IT 업체 Pool에서 적정 참여 IT 업체를 선정
* IT업체 선정은 지원과제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o 신청서류 : 업종별정보화혁신클러스터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요약
o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o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팀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층 (서울 여의도 소재)
Ⅳ.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 |
□ 사업개요
o 『중소기업공정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신공정 도입 및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o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업
o 지원규모 : 45개사 내외
o 지원내용 :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 공정혁신을 위한 진단 및 설계비용의 50%(2천만원) 이내
- 2단계 : 공정혁신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75%이내 지원
□ 신청자격
o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
기업으로 공정혁신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구조개선 자금 등 차입이 가능한 기업
- INNO-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 공정혁신지원 신청내용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과 동일하
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
□ 신청 및 선정방법
o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o 접수기간 : 2005. 2. 14 ~ 2. 28
o 접 수 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
o 선정방법 : 지방중소기업청 별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주관
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을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진단·설계·실행 → 진도관리
및 사후관리
Ⅴ. 문의처 |
□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042-481-4507)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기청 | 전화번호 | 지방중기청 | 전화번호 |
서울 | 02-509-7011, 7016 | 인천 | 032-450-1120, 1152 |
부산울산 | 051-601-5106, 5133 | 강원 | 033-260-1617, 1633 |
대구경북 | 053-659-2210, 2227 | 충북 | 043-230-5321, 5332 |
광주전남 | 062-360-9110, 9132 | 전북 | 063-210-6412, 6443 |
대전충남 | 042-865-6116, 6134 | 경남 | 055-268-2530, 2554 |
경기 | 031-201-6921, 6907 | 제주 | 064-723-2101, 2105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보화지원팀 (02-2124-3156)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정보화사업부 (02-3787-0478)
□ 한국생산성본부 : 중소기업 공정혁신추진팀 (02-724-1193)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www.kimi.or.kr) 및 한국생산성본부(pi.kpc.or.kr)를 참조
Ⅵ.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
일 시 | 권 역 | 장 소 |
2.15(화) 15:00 | 수도권 | 서울지방중기청 대강당(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2.15(화) 15:00 | 영남권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강당(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2.16(수) 15:00 | 수도권 | 경기지방중기청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2.16(수) 15:00 | 영남권 |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대강당(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
2.17(목) 15:00 | 호남권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대강당(광주시 서구 농성동) |
2.17(목) 15:00 | 충청권 | 대전충남사무소 대강당(대전시 유성구 장동) |
2005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한국생산성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