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생산정보화사업 사업완료 절차공지(수정) | |||||
작성자 | 생***** | 작성일 | 04/09/30 (12:09) | 조회수 | 5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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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생산정보화 사업 정산금 지급절차 및 기한 공지 |
2004년도 생산정보화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IT업체)에서는 다음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정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금 지급 절차 및 기한
연번 | 추진기관 | 단 계 | 기한 (기한 엄수) | 필요서류 |
1 | 감리기관 | 최종감리 | 협약 완료일 1주일 전까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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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T업체 | 감리시정조치 완료 | 최종감리 완료 후 1주일 이내 완료 | 감리시정조치 확인서 |
3 | IT업체 → 중소기업 |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 감리시정조치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 완료보고서 제본 2부 완료보고서 CD 2부 정산금 지급요청서 1부 * 완료보고서 표지 붙임 |
4 | 중소기업 → 지방청 | * 정산금 지급요청 | IT업체로부터 최종 완료보고서 받은 익일 | 완료보고서 제본 1부 완료보고서 CD 1부 정산금 지급요청서 1부 |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회 일정 통보 (정산금 지급요청시 통보) | 결과보고회 개최 가능 일정 : 정산금 지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후 ~ 5일 이내 개최 (예) 정산금지급요청일이 12/10 경우 결과보고회 가능일정 : 12/13-12/15 | 지방청과 경영원으로 팩스송부 | ||
5 | 지방청, 경영원, 외부전문가 | 결과보고회 (장소 : 중소기업) | - | * 중소기업은 완료보고서와 CD 1부를 자사에 비치 |
6 | 지방청 → 경영원 | 정산금 지급요청 | 결과보고회 확인 후 2일 이내 | 최종점검보고서 (사본) 정산금 지급요청서 (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
7 | 경영원 → IT업체 | 정산금 지급 | 정산금 지급요청서 확인 후 즉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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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한 엄수
- 중소기업은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지방청으로 정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협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 중소기업은 12월 20일까지 정산금 지급 신청)
- 만약,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불가피하게 지급요청기한을 연기할 시에는 사전에 정보화경영원으로 반드시 통보 후 협의
※ 완료보고서는 A4 크기로 제본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에는 모든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하며 <첨부 : 완료보고서 표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함께 제본
※이행하자보증증권발급요령
- 피보험자 : 참여기업
- 보험기간 : 1년
- 적용시점 : 사업완료공문통보시점(참여기업 → 정보화경영원)
- 가입금액 : 사업비(현물제외)의 10% , -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구로지점 최상호 차장 Tel) 02-84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