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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산정보화사업 사업완료 절차공지(수정)
작성자 생***** 작성일 04/09/30 (12:09) 조회수 5938







2004년 생산정보화 사업

정산금 지급절차 및 기한 공지


2004년도 생산정보화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IT업체)에서는 다음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정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금 지급 절차 및 기한

























































연번


추진기관


단 계


기한 (기한 엄수)


필요서류


1


감리기관


최종감리


협약 완료일 1주일 전까지 완료


 


2


IT업체


감리시정조치 완료


최종감리 완료 후 1주일 이내 완료


감리시정조치 확인서


3


IT업체 → 중소기업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감리시정조치 완료 후

2일 이내 제출


완료보고서 제본 2부

완료보고서 CD 2부

정산금 지급요청서 1부

* 완료보고서 표지 붙임


4


중소기업 → 지방청


* 정산금 지급요청


IT업체로부터 최종 완료보고서

받은 익일


완료보고서 제본 1부

완료보고서 CD 1부

정산금 지급요청서 1부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회 일정 통보

(정산금 지급요청시 통보)


결과보고회 개최 가능 일정 :

정산금 지급요청일로부터

3일 이후 ~ 5일 이내 개최

(예) 정산금지급요청일이 12/10 경우 

결과보고회 가능일정 : 12/13-12/15


지방청과 경영원으로

팩스송부


5


지방청, 경영원, 외부전문가


결과보고회

(장소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은 완료보고서와

CD 1부를 자사에 비치


6


지방청 → 경영원


정산금 지급요청


결과보고회 확인 후 2일 이내


최종점검보고서 (사본)

정산금 지급요청서 (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7


경영원 → IT업체


정산금 지급


정산금 지급요청서 확인 후

즉시 입금


 


※ 상기 기한 엄수


- 중소기업은 12월 15일까지 반드시 지방청으로 정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협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 중소기업은 12월 20일까지 정산금 지급 신청)


- 만약,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불가피하게 지급요청기한을 연기할 시에는 사전에 정보화경영원으로 반드시 통보 후 협의


※ 완료보고서는 A4 크기제본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에는 모든 첨부서류 포함하여야 하며 <첨부 : 완료보고서 표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함께  제본


※이행하자보증증권발급요령


  - 피보험자 : 참여기업


  - 보험기간 : 1년


  - 적용시점 : 사업완료공문통보시점(참여기업 → 정보화경영원)


  - 가입금액 : 사업비(현물제외)의 10% ,   -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구로지점 최상호 차장 Tel) 02-84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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