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4년생산정보화사업 3자협약 체결공지 | |||||
작성자 | 생***** | 작성일 | 04/08/31 (12:08) | 조회수 | 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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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제5차 3자협약 체결 안내 |
2004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3자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3자 협약 : 참여기업, 지원기관(IT업체), 정보화경영원
2. 협약대상
○ 8월 23일 ~ 27일 제5차 제안평가 실시 후 지원기관(IT업체)을 최종선정 한 참여기업
○ 참여기업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지원기관(IT업체)
3. 협약방법
○ 사전검토 : 지원기관(IT업체)은 협약서 및 착수계 (첨부1, 첨부2)를 작성하여 9월 2일 까지
생산정보화팀 이메일로 송부하여 사전검토
☞ 생산정보화팀 이메일 : e-manu@kimi.or.kr
○ 우편접수 : 지원기관(IT업체)이 사전검토 승인 후 협약서 3부를 경영원으로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2004. 9. 7. 소인까지 (빠른등기)
① 참여기업 : IT업체와 협의 후 협약 금액, 협약기간 및 착수계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 3부에 날인하고 지원기관(IT업체)에게 협약서를 전달
②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이 날인한 협약서에 IT업체의 인감을 날인 한 후 협약서 3부를 경영원에 우편제출
③ 경영원 : 최종 날인 후 협약서 2부를 지원기관(IT업체)에 송부
④ 지원기관(IT업체) : 협약서 1부를 참여기업에 송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합의서 3부 포함)
○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증빙서류 1부
○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1부, 지원기관(IT업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모두 가능)
※ 인감증명서는 표준협약서에 직인한 인감에 대해 제출
5. 문 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 02-3787-0482/0485/0476)
※ “협약서 및 착수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