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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3자 협약체결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4/08/20 (12:08) 조회수 5463

 






2004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제4차 3자협약 체결 안내


2004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3자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3자 협약 : 참여기업, 지원기관(IT업체), 정보화경영원




2. 협약대상




   ○ 8월 9일 ~ 8월 16일 제4차 제안평가 실시 후 지원기관(IT업체)을 최종선정 한 참여기업


   ○ 참여기업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은 지원기관(IT업체)




3. 협약방법




   ○ 사전검토 : 지원기관(IT업체)은 협약서 및 착수계 (첨부1, 첨부2)를 작성하여 8월 21일까지  생산정보화팀 이메일로 송부하여 사전검토


                  ☞ 생산정보화팀 이메일 : e-manu@kimi.or.kr




   ○ 우편접수 : 지원기관(IT업체)이 사전검토 승인 후 협약서 3부를 경영원으로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2004. 8. 31 소인까지 (빠른등기)




    ① 참여기업 :  IT업체와 협의 후 협약 금액, 협약기간 및 착수계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 3부에 날인하고 지원기관(IT업체)에게 협약서를 전달




    ②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이 날인한 협약서에 IT업체의 인감을 날인 한 후 협약서 3부를 경영원에 우편제출




    ③ 경영원 : 최종 날인 후 협약서 2부를 지원기관(IT업체)에 송부




    ④ 지원기관(IT업체) : 협약서 1부를 참여기업에 송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합의서 3부 포함)


  ○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증빙서류 1부


  ○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1부, 지원기관(IT업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모두 가능)


    ※ 인감증명서는 표준협약서에 직인한 인감에 대해 제출


5. 문 의 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 02-3787-0482/0485/0476)


    ※ “협약서 및 착수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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