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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 금융지원 실시
작성자 전***** 작성일 04/08/06 (12:08) 조회수 5705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 금융지원 실시


- 전문기업·중소기업에 최대 10억까지 보증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에 참여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만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일괄 추진 지원하는 IT전문기업(TIMPs)들에게도 금융지원이 적용됨으로써 수요자(중소기업)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자(TIMPs)측면도 고려한 지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기대됨.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이란 중기청이 지정한 TIMPs(IT기업)가 자체인력 및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정보화계획 수립부터 시스템 구축과 사후관리까지 선투자 일괄지원하고 정보화가성공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 정부가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50백만원 까지 출연(보조)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기업부담금(50백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부족 등 조달문제가 사업 참여를 주저하던 애로요인이었으나 금번 조치로 이 같은 자금부담(조달문제)이 해소된 것임.




□ 금번 자금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조를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자금지원 규모는 정보화혁신전문기업의 경우는 지원 중소기업들과의 협약금액 50% 이내 10억까지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정보화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기업과의 총 협약 금액의 100% 이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 지원대상 : 전문기업(TIMPs) 및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내    역


비  고


지원기간


5년이내(거치기간 포함)


 


자금용도


전문기업 : 운전자금으로 사업수행 필요자금


 


중소기업 : 시설자금으로 H/W, S/W, 컨설팅 및 부대비용


 


지원비율

및 한도


전문기업 : 협약금액의 50%이내 10억원 한도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100%이내 3억원 한도


 


지원금리


정책자금 : 정책자금 금리기준적용, 중진공 직대를 통한 금리우대


 


자체자금 : 타 대출금리보다 우대


 


재    원


정택자금 : 구조개선자금,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자체자금 : 기업은행, 우리은행


 




○ 자금지원 절차는,


- 전문기업의 경우는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정보화경영원) → 대출신청(전문기업) → 신용보증 추천(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기술신보) → 자금대출(금융기관)의 순이며,




-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업성공 확인서 발급(경영원) → 대출신청(중소기업) → 신용보증 추천(금융기관) → 보증서 발급(기술신보) → 자금대출(금융기관)의 순이다.






□ 금번 금융지원방안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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