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 추가 모집공고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04/07/29 (12:07) | 조회수 | 5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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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을 위한 기술력·투자력 등 지원역량을 갖춘 IT 업체 〉 1. 정보화혁신전문기업제도를 활용하면 □ 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 구축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내용을 중소기업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투자비를 회수함으로써 부실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은 정보화프로젝트에 대한 계약금으로 총 투자비용의 5%이상만을 선 부담하고, 전문기업(TIMPs)이 제시한 정보화 구축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구축비용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보화 구축범위는 전문기업(TIMPs)과 중소기업이 경영·정보화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및 지원영역을 정보화진단을 통해 중소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중소기업은 정보화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1년 이내에 투자비의 잔여금을 지급하면 되며, 전문인력파견(on-site)·원격관리(remote)·전문기관외부관리(co-location)등 다양한 방법으로 2년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04년도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지원대상 추가모집 계획 □ 모집규모 : 00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공여부 확신이 부족하여 정보화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지원 *모기업이 2차·3차 협력사의 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력사와 컨소시엄(Trigger-ring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지원 - Trigger-ring형 이란? · 모기업 책임하에 2·3차 협력업체(중소기업)의 정보화를 공동 추진하며, 모기업 포함 최소 6개 기업 정보화 공동 추진 · 지원제외기준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으로 ERP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 당해연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의 수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구축(H/W구축, S/W개발 등)에 대해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의 부담으로 선 투자하고, 정보화추진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TIMPs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지급 □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정보화 투자비용의 총 50% 이내)에서 솔루션개발(S/W)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지원 *모기업이 협력사와 컨소시엄(Trigger-ring형)으로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당 투자비용의 총 50% 범위(최대 2억원 한도)까지 지원 · 기업은 정보화 추진이 성공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정보화 추진 실패시 중소기업 부담 없음) □ 신청서류 : 자가진단표, 신청서 □ 중소기업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평가를 통해 업종별 우선협상 순위 부여 · 업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TIMPs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최종선정 3.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04. 8. 2~ 8.21(13:00)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 신청방법 : 우편(당일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Fax접수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 1층(150-873) □ 문의처 : 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8,0486) FAX : 02-3787-0480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첨부파일 : 중소기업 신청서 및 자가 진단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