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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 애니메이션 인력양성 안내
작성자 지***** 작성일 04/07/12 (12:07) 조회수 5179


「2004년도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 애니메이션 인력양성」안내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교육훈련시켜 취업과 연계하는 「청년채용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원은 중소기업청의 예산지원 하에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교육시킨 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의 채용을 알선 지원하기 위해 “초급 애니메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청년 미취업자 등을 중소기업의 미충원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도모





나. 사업특성


- 정부에서 수당(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연수생 및 연수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없음





다. 사업내용


- 시행기관 :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강원도지부


- 교육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교육대상 :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포함


   ㆍ당해연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졸업예정자


   ㆍ산학협력에 의해 특수 교과과정(예:시계학과)을 개설하고 학기중 현장연수에 참여할 예정인 자


   ㆍ전역예정 군장기 복무자로 직업 보도교육에 참여중인 자


   ㆍ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만 35세 이하의 자











<연수지원 대상 제외자>

ㆍ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

당해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자

ㆍ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실업계고ㆍ이공계 대학 재학생),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현장실습 참가 종료 이
후에는
지원 가능)

실업계고,
대학의 자연과학 등의 학

교과과정에 현장실습이 학점(또는 단위수)으로 편성

되어 의무
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 교육훈련


  * 집합교육(6주) :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애니메이터로서의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


  * 현장연수(8주) :초급 애니메이터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연수생을 배정후 인턴사원으로 활용





- 교육기간


  * 집합교육 : 2004. 8. 9(월) ~ 9. 17(금)


  * 현장연수 : 2004. 10. 4(월)~ 11. 26(금)


- 연수생 지원 : 정부는 교육연수생에게 집합교육 및 현장연수기간동안 수당지급


  * 집합교육 : 월 30만원


  * 현장연수 : 월 50만원





라. 연수생 모집 및 선발


- 모집분야 : 초급 애니메이터 양성과정


- 모집기간 : 2004. 7. 12(월) ~ 7. 30(금)


- 모집인원 : 총 45명


- 신청자격 : ‘다. 사업내용의 교육대상’ 참조


- 신청방법 : 첨부서식(연수신청서) 작성ㆍ제출(e-mail 또는 팩스 송부 후 확인전화 요망)


- 선발방법 : 면접후 선발











제출처 :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강원도지부

전  화 : 033-258-6659/60

팩  스 : 033-258-6665

E-mail : rtarimoo@yahoo.co.kr







※ 첨부 : 청년채용 패키지사업 연수 신청서(연수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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