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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제2차 3자협약 체결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4/06/29 (12:06) 조회수 5904

 






2004년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제2차 3자협약 체결 안내



2004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3자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방법을 공지하오니 해당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3자 협약 : 참여기업, 지원기관(IT업체), 정보화경영원




2. 협약대상




   ○ 6월 17일 ~ 6월 19일 유찰기업 제안평가 실시 후 지원기관(IT업체)을 최종선정 한 참여기업


   ○ 참여기업으로부터 선정통보를 받고 정보화경영원에 착수계를 제출한 지원기관(IT업체)




3. 협약방법




   ○ 우편접수 : 지원기관(IT업체)이 협약서 3부를 경영원으로 우편 제출 (빠른등기)


      - 제출기한 : 2004. 7. 2 소인까지




   ① 참여기업 : IT업체의 착수계 및 표준협약서 금액을 검토 후 협약서 3부에 날인 후 지원기관(IT업체)에 전달




   ② 지원기관(IT업체) : 참여기업이 날인한 협약서에 IT업체의 인감을 날인 한 후 협약서 3부를 경영원에 우편제출




   ③ 경영원 : 최종 날인 후 협약서 2부를 지원기관(IT업체)에 송부




   ④ 지원기관(IT업체) : 협약서 1부를 참여기업에 송부




※ 표준협약서 작성시 경영원의 사전검토를 의뢰하실 지원기관(IT업체)은 6/30일 오전까지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당일 검토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산정보화팀 이메일 : e-manu@kimi.or.kr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증빙서류 1부


  ○ 참여기업 인감증명서 1부, 지원기관(IT업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모두 가능)


   ※ 인감증명서는 표준협약서에 직인한 인감에 대해 제출


5. 협약서 날인방법 :  간인 · 접인 등을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날인




  ① 간인 : 협약서간의 날인 / 간인은 총 6개임 (중소기업 3개, IT업체 3개)




       




      




  접인 : 협약서 1장마다 접어서 다음장과 겹친상태에서 날인 / 접인은 총 6개임


    


      



③ 날인 : 협약서 마지막 참여기업, IT업체 (인)란에 날인 , 합의서에 각각 날인


  ※ 협약서/합의서 일자는 6월 29일, 협약번호는 추후 경영원에서 기재


  ※ 사업착수는 6월 29일부터 가능




6. 문 의 처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 02-3787-0482/0485/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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