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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등록기준및절차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담** 작성일 04/05/14 (12:05) 조회수 5241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등록기준및절차규칙 개정 공고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7호, 2002.5.17)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심사원등록기준및절차규칙』(정보화경영원 공고 제2002-1호, 2002.5.31)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 5. 14






□ 심사원보 자격 관련 조항 삭제




  ○ (현행) 평가시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심사원보 자격 부여




  ○ (개정) 평가시험 합격자에게 심사원보 대신에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원보 자격 관련 조항을 삭제




□ 심사원 평가시험의 응시자격 조항 삭제




  ○ (현행) 1년 내의 3회 응시로 제한




  ○ (개정)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경영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시험의


     응시횟수에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게 관련 조항을 삭제




□ 심사원 평가시험 응시연기 조항 삭제




  ○ (현행) 응시연기는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응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은 1회로 한함




  ○ (개정) 응시자격 조항 삭제로 평가시험에 대한 응시연기 조항을 삭제




□ 심사원 자격유지 조항 삭제




  ○ (현행) 심사원 자격유효기간(2년)에 아래의 해당사항을 충족하여야만 심사원


     자격유지




    - 보수교육(15시간)을 포함한 45시간 이상 교육 및 기술개발 활동




    - 평가활동 1회, 지도활동 1회




    - 연(年)자격 유지비 납부(5만원/년)




  ○ (개정) 심사원 자격획득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원 자격유지 관련 조항을 삭제




□ 시행일




   본 규칙이 공고된 날로부터 한다. 다만, 현재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쳐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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