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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담** 작성일 04/05/13 (12:05) 조회수 5117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추가모집 안내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통해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해 불합리 요소의 제거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




 □ 사업기간 : 2004. 3 ~ 2004. 12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지원목표) : 85억원 (약 160개 업체 내외), 추가모집 약 3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POP, MES, CIM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정부지원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 감리비 포함)에서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참여기업 부담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개발? 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비용과 H/W?S/W구입 및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 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5천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업체를 말함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 >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공개경쟁 방식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기관(IT업체) 선정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후, 별도 공고 예정




2. 신청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조합?단체제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기준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3. 신청서류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원본수록 CD 또는 디스켓 제출)


    ○ 자가진단표 1부





 4.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04년 5월 13일 ~ 5월 25일 17:00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 공장소재 지방중소기업청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5.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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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생산정보화팀 (02-3787-0482/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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