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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화역기능방지 사후복구 지원업체 선정결과 및 사업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04/05/06 (12:05) 조회수 5599

정보화역기능방지 사후복구 지원업체 선정결과 및 사업 안내




  중소기업 정보화역기능방지 사후복구 지원업체 선정결과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정보화역기능방지 사후복구 지원업체 선정결과




『정보화역기능방지 사후복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복구업체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복구업체 선정결과를 공지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복구업체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후복구 업체 선정결과】


(가나다순)


























No


선정결과


1


대신전자통신 (주)


2


(주)데이터닥터


3


(주)데이터복구센터


4


(주)명정보기술


5


(주)씨앤씨


6


제이엔아이인터내셔널 (주)











중소기업 사후복구(데이터복구)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경영원 및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5월초 별도로 공지        예정




2. 사업예산 : 약 15백만원 (10개 내외 중소기업)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이나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 정보화혁신(TIMPs)사업이나 생산정보화사업 참여기업

- 정보화혁신종합컨설팅(IMS, e-Consulting) 참여기업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타 서버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위 지원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순서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4. 지원범위




   기업별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복구비용의 50%를 지원


   (부가세 및 업체부담금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5. 문의처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빌딩 1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87




신청 안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경영원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2004년 5월초 예정)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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