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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생***** | 작성일 | 04/04/26 (12:04) | 조회수 | 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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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안내
I.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동 지원기업「e-Manufacturing」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 지원기업(‘02년도, ’03년도) 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확대 지원
2. 사업기간 : 2004. 6 ~ 2004. 12 (예산 소진시까지)
3. 사업예산(지원목표) : 2.5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약 5개 업체내외)
4. 지원내용
○ 정부지원내용
-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위한 S/W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참여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개발비
○ 지원조건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감리비 포함)
- 참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현금 부담
Ⅱ. 참여기업 선정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기 지원기업(‘02년도, ’03년도) 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2. 신청·접수
○ 신청·접수 기간 : 2004년 4월 26일 ~ 5월 7일 17:00까지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생산정보화팀 (02-3787-0482/0485)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희망 중소기업은 신청서 작성 후,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보화경영원에 제출
- 정보화경영원은 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후 3일 이내에 보완조치가 없으면 사업신청을 반려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자가진단표,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문의처
-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 전화 : 02-3787-0482/0485
- 이메일 : e-manu@kimi.or.kr
3. 참여기업 선정
○ 정보화경영원은 신청기업의 기본요건과 경영평가, 지원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서류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 중소기업 여부, 신청기업의 공장등록 및 설비보유 등 요건 구비, 참여제한 등 기본요건 확인
-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임직원의 추진의지, 자체 분담금 확보 등에 대한 신청기업의 경영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의 과제내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실시
○ 참여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1. 신청대상 IT업체
○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IT업체
2. 제안서 기술평가
○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과제공개 및 공개경쟁공고
- 사업참여 희망 IT업체는 지원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으로 제출
※ 필요시 IT업체는 제안대상 참여기업 방문 가능
※ 지원과제에 대한 IT업체의 제안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 한해 평가 실시, 미달시 유찰 및 재입찰
○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제안서 기술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팀은 5인으로 구성되며, 참여기업임원 및 책임자 2인, 정보화경영원 추천 2인, 타기업 관계자 1인으로 구성
- 기술평가팀은 IT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원(참여기업)에서 IT업체의 제안설명회 개최
○ 참여기업은 IT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 투자규모, 실현 가능성, 투입인력, 시스템 구축 후 활용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개발인력 및 개발시설 확보 수준, 과거 개발실적 등 개발능력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 경영평가를 실시
3. IT업체 선정
○ IT업체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100
※ 최저제안가격은 제안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 IT업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IT화 구축계약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IT업체 선정결과를 정보화경영원 및 IT업체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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