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업체 선정결과 및 사업 안내 | |||||
작성자 | * | 작성일 | 04/04/23 (12:04) | 조회수 | 5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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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업체
선정결과 및 사업 안내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환경에 적합한 대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선정 결과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가용 범위의 한정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으며,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참여기업에 대해 자사보유 정보보호 솔루션을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Ⅰ |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업체 선정 결과 |
『중소기업 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주신 모든 전문업체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 업체 선정 결과】
(가나다순)
번호 | 컨설팅 업체 선정 결과 |
1 | 시큐아이닷컴(주) |
2 | (주)시큐어소프트 |
3 | (주)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
4 | 인포섹(주) |
5 | (주)퓨처시스템 |
Ⅱ | 중소기업 사전진단(정보보호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경영원 및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5월초 별도로 공지 예정
2. 사업예산 : 약 1.25억원 (45개 내외 중소기업)
3.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이나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 정보화혁신(TIMPs)사업이나 생산정보화사업 참여기업 - 정보화혁신종합컨설팅(IMS, e-Consulting) 참여기업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타 서버급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위 지원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순서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4. 지원범위
업체별 최대 275만원 한도에서 발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45개 내외 지원 (부가세 및 업체부담금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5. 지원내용
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
진단영역 | 진단내용 |
관 리 적 측 면 | - 정보보호 정책, 조직 진단 - 기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ISMS 요구사항 |
물 리 적 측 면 | - 전산실 출입관리 진단 - 전산시설 관리 진단 등 |
기 술 적 측 면 | - 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 시스템 구성상의 취약점 진단 - 모의해킹을 통한 시스템 취약점 진단 |
나. 진단 결과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Hot-Fix)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다.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공
라.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이나 미래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주관 산업 보안에 관한 무료교육 실시
마. 기타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 제공 등
☞ 위 지원내용은 지원기업의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기대효과
가. 정통부 지정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
나. 참여 업체별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컨설턴트를 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보보호에 대한 갈증해소의 기회 제공
다. 관리적, 물리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라.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모의해킹을 통한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침입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지원
마. 취약점 진단결과 위험이 크게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Hot-Fix)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바. 중소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대책을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제공
사. 법, 제도,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호대책 수립이 가능
아. 현장방문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
자. 정보보호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
7. 문의처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빌딩 1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 02-3787-0487 |
※ 중소기업 지원신청 안내에 대한 사항은 정보화경영원 및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 하겠습니다. (2004년 5월초 예정)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