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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소기업형 e-비지니스 솔루션 개발 사업관련 FAQ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4/04/16 (12:04) | 조회수 | 5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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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형 e-비지니스 솔루션 개발 사업관련 FAQ |
◆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업종별 단체의 포함여부, 컨소시엄 구성업체 수, 가점여부, 업종별 단체의 성격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컨소시엄 구성은 기본적으로 업종별 단체, 개발기업, 교육업체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단체는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으로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업체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업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의 개발여건, 서비스 전략, 교육 계획 등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 5개 기본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5개 기본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컨소시엄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단체는 소기업(50인 미만, 소상공인 포함)위주로 구성된 조합이나 협회와 같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의 법인으로 제안서 접수일 현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업종별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신생기업의 재무제표, 각종 양식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업종별 단체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 결산보고한 재무제표(결산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인증(확인증명원)을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참여기업이 신생기업인 경우 재무제표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개시대차대조표”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양식은 자체적인 양식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사업비용, 매칭펀드, 유지보수 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감리비용, 매칭펀드, 정부지원금의 지원시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감리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외부감리기관을 선정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감리비용은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솔루션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교육단가 없이 컨소시엄 부담금의 비율을 낮출 수 없으며 컨소시엄 부담금(매칭펀드) 25%는 인프라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컨소시엄 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솔루션 개발비용이 정부지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원가계산 결과, 매칭펀드 금액 등을 참고하여 경영원에서 결정합니다.
☞ 컨소시엄 부담금의 예치시점, 집행시점, 관리방법 및 집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선정 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2개월 이상으로 하셔야 하고,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의 유상유지보수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개발비에 대하여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3단계로 지급되며(부가세포함), 교육비는 교육종료 후 선정산후지급(교육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제외) 됩니다. 지급시기 및 비율은 컨소시엄 선정 후 공지하여 드립니다.
◆ 기타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 교육, 기지원 업종, 컨소시엄 복수 참여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교육은 방문교육을 위주로 하되,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의 지급기준은 컨소시엄 선정 후 계약과정에서 결정되며, 교육시기 및 커리큘럼 등에 관한 사항은 솔루션 개발일정 및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 동 사업에서 기지원된 분야와 관련된 업종의 경우 기지원된 업종별 단체가 아니라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지원된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솔루션과의 차별성은 물론 향후 서비스 단계에서의 차별성까지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IT기업과 교육업체의 경우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5개 사업자는 중복참여 가능
※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