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사후복구 업체 풀 모집 공고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04/04/08 (12:04) | 조회수 | 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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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복구 업체 모집 공고 |
당원에서는 정보화역기능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복구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 사후복구 업체 모집 및 풀 구성 |
1. 사업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에 데이터 복구업체로 등록된 기업 중 1년이상 해당 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 서버복구전문가를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기업이나 금융권 대상으로 10회 이상 서버복구 실적이 있어야 함 |
3.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검토 | ⇒ | 협약체결 |
(정보화경영원) | (정보화경영원) | (정보화경영원) | (참여업체, 정보화경영원) |
4.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 2004. 4. 20(화)
나. 협약체결 : ~ 2004. 4. 23(금)
다. 사업착수 : 2004. 5월 ~ 사업완료시까지
5.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빌딩 1층 | 02-3787-0487 |
2 | 사후복구 지원사업 소개 |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이나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 정보화혁신(TIMPs)사업이나 생산정보화사업 참여기업 - 정보화혁신종합컨설팅(IMS, e-Consulting) 참여기업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타 서버급 컴퓨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 |
☞ 위 지원대상은 “사전진단지원대상기준”과 동일
2. 지원범위
가. 기업별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복구비용의 50% 지원 (부가세 및 추가비용은 지원기업 부담)
나. 총 1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3. 추진절차
① 복구업체 풀 구성 | ⇒ | ② 신청접수 | ⇒ | ③ 지원검토 | ⇒ | ④ 복구수행 |
(정보화경영원) |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 | (복구업체) |
⇒ | ④ 완료검토 | ⇒ | ⑤ 사후정산 |
(지방중기청, | (정보화경영원) |
※ 첨부 자료 : 사후복구 업체 풀 등록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복구업체모집공고_20040408.hwp (1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