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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04/04/07 (12:04) 조회수 5514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컨설팅업체 모집 안내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환경에 적합한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모집 및 선정




1. 사업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또는 예산 소진시까지)


2. 사업예산 : 약 1.25억원 (40여개 중소기업)


3. 신청자격 : 정보통신부 지정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공고일 기준)


4. 선정절차


















사업공고



제안서 접수·평가



참여업체 선정



협약체결


(정보화경영원)


(정보화경영원)


(정보화경영원)


(참여업체, 정보화경영원)



5.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04. 4. 9(금)


  나. 제안서 접수 : ~ 2004. 4. 19(월)


  다. 제안서 평가 : ~ 2004. 4. 21(수)


  라. 협약체결 : ~ 2004. 4. 23(금)


  마. 사업착수 : 2004. 5월 ~ 사업완료시까지



6. 접수 및 문의처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빌딩 1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87


   ☞ 제안서 양식 및 기타 자료는 사업설명회시 배포예정











사전진단(정보보호 진단 및 대책수립) 지원사업 소개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이나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 정보화혁신(TIMPs)사업이나 생산정보화사업 참여기업

- 정보화혁신종합컨설팅(IMS, e-Consulting) 참여기업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타 서버급 컴퓨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





    ☞ 위 지원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순서를 고려 우선 지원




2. 지원범위




   업체별 최대 275만원 한도에서 발생비용의 80%를 지원하며, 40개 내외지원 (부가세 및 업체부담금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3. 지원내용




  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취약점 진단

















진단영역


진단내용


관 리 적

측    면


- 정보보호 정책, 조직 진단

- 기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ISMS 요구사항


물 리 적

측    면


- 전산실 출입관리 진단

- 전산시설 관리 진단 등


기 술 적

측    면


- 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 시스템 구성상의 취약점 진단



 


  나. 진단 결과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조치(Hot-Fix)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다.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공




  라.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이나 미래유망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주관 산업 보안에 관한 무료교육 실시




  마. 기타 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 제공 등


  ☞ 지원내용은 지원기업의 정보화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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