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4/03/19 (12:03) 조회수 5436











2004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 접목을 통해 불합리 요소의 제거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보화를 지원

2. 사업기간 : 2004년 3월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3. 사업예산(지원목표) : 85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약 160개 업체)
  * 예산소진에 따라 지원목표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컴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위한 S/W 개발,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CAPP(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컴퓨터지원 공정설계),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 >



5. 지원조건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감리비 포함)

  ○ 지원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연계 가능 정보시스템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D/B 개발비

  ※ 참여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부담하되, 참여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Ⅱ. 참여기업 선정

1. 신청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지원

  ○ 우선지원 기준

   - 지역별·업종별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2.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 신청·접수 기간

  - 2004년 3월 4일 ~ 3월 31일 (4주간)

※ 단, 신청·접수기간내 지원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개월 연장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 공장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나. 신청방법

  ○ 신청희망 중소기업은 신청서 작성 후,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기업 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에 제출

  ○ 지방중기청은 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보완 요청

   - 보완 요청 후 3일 이내에 보완조치가 없으면 사업신청을 반려

3. 참여기업 선정

  ○ 지방중기청은 신청기업의 기본요건과 경영평가, 지원과제의 타당성에 대해 서류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장 실사)

   - 중소기업 여부, 신청기업의 공장등록 및 설비보유 등 요건 구비, 참여제한 등 기본요건 확인

   -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임직원의 추진의지, 자체 분담금 확보 등에 대한 신청기업의 경영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의 과제내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실시

























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추진의지 20 임직원의 추진의지, 정보화교육 실적 등
추진여건 15 정보화수준, 기업규모, 재무구조 등
과제내용 35 과제목표, 과제규모, 과제내용 등
실현가능성 30 수행조직 및 인력, 추진일정, 투자계획 등


  ○ 참여기업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 협약해지, 자진반납, 폐업 등에 대비하여 후순위 예비 지원기업을 20% 확보

4. 지원기관(IT업체) 선정

 가. 신청대상 IT업체

  ○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IT업체

 나. 제안서 기술평가

  ○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과제공개 및 공개경쟁공고

   - 사업참여 희망 IT업체는 지원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으로 제출

  ※ 필요시 IT업체는 제안대상 참여기업 방문 가능
  ※ 지원과제에 대한 IT업체의 제안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 한해 평가 실시, 미달시 유찰 및 재입찰

  ○ 참여기업은 지방청 및 정보화경영원과 공동으로 제안서 기술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평가팀은 5인으로 구성되며, 참여기업임원 및 책임자 2인, 지방청·정보화경영원 추천 2인, 타기업 관계자 1인으로 구성

   - 기술평가팀은 IT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지방중기청(참여기업)에서 IT업체의 제안설명회 개최

  ○ 참여기업은 IT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 투자규모, 실현 가능성, 투입인력, 시스템 구축 후 활용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개발인력 및 개발시설 확보 수준, 과거 개발실적 등 개발능력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 경영평가를 실시

다. IT업체 선정

  ○ IT업체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가격평가점수 = (최저제안가격/평가대상자제안가격)×가격평가비중×100

※ 최저제안가격은 제안 업체의 제안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다.
※ IT업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IT화 구축계약의 경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IT업체 선정결과를 지방중기청·정보화경영원 및 IT업체에게 통보

 








생산정보화(e-Manufacturing)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안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생산정보화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을 확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공고를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기 지원기업(‘02·’03년도)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확대 지원하여「e-Manufacturing」선도기업으로 육성

2. 사업기간 : 2004년 4월 ~ 12월

3. 사업예산(지원목표) : 2.5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약 5개 업체)
 * 예산소진에 따라 지원목표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02·’03년도)중 시스템 활용이 우수한 기업

5. 지원내용

  ○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 CIM, MES, POP 등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S/W 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제품설계지원시스템, CAPP, PDM, SCM, PL대응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6. 지원조건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감리비 포함)

  ○ 지원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연계 가능 정보시스템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D/B 개발비
 
  ※ 지원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현금 부담
 



Ⅱ. 신청방법

○ 신청기간: 3월말 별도 공고

○ 접 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말 별도 공고내용 참조 또는 생산정보화팀(02-3787-0482,0485)으로 문의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