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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별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
작성자 정***** 작성일 04/03/16 (12:03) 조회수 5381

지역별정보화혁신 클러스터사업


□ 사업목적
  ○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정보화기반을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전통제조업의 IT화 촉진

□ 사업기간 : 2004. 3 ~ 9

□ 예산 및 지원목표 : 30억원, 10개 지역클러스터 지원

□ 지원규모 : 클러스터별 4억원 한도
  ○ 지역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검토ㆍ조정하되, 초고속통신망 기 구축지역은 3억원 이내

□ 신청대상
  ○ 아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지방산업단지
   - 산업입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단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 기타 지자체의 특화사업으로 승인된 협의회 등

  ○ 클러스터 구성(컨소시엄) 및 기능



























기관명 대 상 기 능 및 역 할
입주기업 - 정상가동 중인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 사내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 관리공단, 조합, 협의회 등 -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홍보
- 클러스터 운영ㆍ관리 및 제반 행정지원
지원기관 - 인근지역 대학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 - 정보화컨설팅 및 장기비전 제시
- 정보화교육, 인력 및 기술지원
 * 클러스터 내의 컨설팅기관을 종합컨설팅사업의 컨설팅기관으로 지정
전문기업 - 회선사업자, 인근지역 IT협력업체 - 통신망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아웃소싱 지원
지 자 체 - 관할 시ㆍ군ㆍ구 - 관내 유관기관(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화

□ 지원내용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통신망 구축
   - 클러스터 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정부지원
    * 클러스터 단지센터까지의 통신망은 회선사업자 부담
   - 입주기업의 사내통신망(LAN) 구축은 기업자체 부담

  ○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지원
   - 클러스터 내 유관기관(지자체, 대학, 연구소, 입주기업 등)간의 협력 네트워크화 기반구축 지원
    * 클러스터 홈페이지, 데이터센터, 정보화실습시설, 교육용S/W 등 정보화인프라 관련시설
   - 지역별 특화된 산업컨텐츠 육성 및 지역 공통애로사항 지원

  ○ 입주기업의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종합컨설팅 지원
   - 지역산업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 지원
   -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정보화비전 제시(전략수립), 정보화활용, 개선사항도출, 애로해결 등 정보화종합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이 대학일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예 :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지원단, 기술개발센터 등)

  ○ 타 정보화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집중지원
   - 생산정보화 사업 등 정보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우선지원

  ○ 기 지원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기 지원지역(‘02, ‘03) 중 정보화활용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 추가지원 요구 및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지원

□ 선정방법
 
○ 클러스터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에 지원신청
   - 입주기업, 주관기관, 지원기관, 전문기업, 지자체 등으로 클러스터 구성 및 협약 체결
    * 지역 내(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IT기업 1개 이상 포함
   - 주관기관이 지역 클러스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참여 신청
    * 클러스터 구성내역 및 현황,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기재
   - 지방청에서 1차평가(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후 적격지역을 전담기관(경영원)에 추천

  ○ 지방청 추천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 클러스터 선정
    * 신청 클러스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역량, 사업추진여건, 사후관리방안 등을 평가
    *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단지를 우선지원
   - 컨소시엄 구성원인 주관기관, 지원기관, 전문기업의 역량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역클러스터 지정 및 소요예산지원
    * 초고속통신망 및 지역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 지원은 동 사업 예산에서 지원
    * 기타 타 사업과의 연계부문은 해당사업에서 지원
   - 전담기관과 클러스터 주관기관간 지원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착수, 중도, 잔금으로 분할지급

□ 신청/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04. 3. 3 ~ 3. 31 (4주간)

  ○ 신청ㆍ접수기관 : 신청지역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지역클러스터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서 등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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