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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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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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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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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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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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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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되거나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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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또는 지원분야의 선행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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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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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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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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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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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알선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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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업체, 컨설팅기관, 교육기관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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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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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2004. 3. 4 ∼ 3. 31 (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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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청·접수기간내 지원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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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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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Ps를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사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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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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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를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Ⅶ.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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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