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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4/03/03 (12:03) 조회수 5336

















2004년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200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조합·단체 제외)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원분야 또는 지원분야의 선행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  ③참여기업 선정 →  ④지원기관 선정·알선 →  ⑤협약체결 →  ⑥사업개시  → ⑦사업완료  → ⑧사후관리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IT업체, 컨설팅기관, 교육기관을 말함
 


신청·접수

 

신청·접수기간 : 2004. 3. 4 ∼ 3. 31 (4주간)


 


 


단, 신청·접수기간내 지원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개월 연장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

   

"2. TIMPs를 통한 정보화 일괄지원사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접수

 

신청·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FAX도 가능)

 

사업안내를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Ⅶ.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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