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정보화컨설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03년도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정보화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기간 : 2003년 7월 ∼ 11월 중 수시접수
2. 사업목표 : 약 1,300개 중소기업 지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제외.
4. 지원내용
■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
- 중소기업의 요구 또는 정보화진단을 토대로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컨설팅 정보화추진전략, 업무프로세스재분석,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 정보화 구축자문 컨설팅
- ‘02년 또는 ’03년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선택에서 시스템 도입?구축까지 정보화 구현과정에 대한 상시 자문 컨설팅
* 정보시스템 및 솔루션 평가, 투자타당성 및 효과분석, 제안요청서 및 IT기술권고, 구축자문
등을 컨설팅
■ 정보화 활용컨설팅
- 정보화 도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업무재분석, S/W구축까지
일괄 컨설팅
* S/W은 정보화 도입이 필요한 지원과제(생산·재고·영업관리 등)를 설정하되, 사내 네트?과
DBMS를 기반으로 정보공유·활용되는 시스템(인사, 회계 등 단순업무 S/W제외)
5.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의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1)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과
2)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은 제외되며,
3)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서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동일 종류의 기초정보 S/W를 지원받았거나
ERP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도 제외됩니다.
※ 기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지역별 컨소시엄(주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300개의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컨설팅비용의 20%를 컨소시엄에 납부하시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 컨설팅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정부지원한도)
구분 (종업원수)
|
30인미만
|
31~100인
|
101인이상
|
- 정보화추진전략컨설팅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정보화 활용 컨설팅
|
6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 정보화구축자문컨설팅
|
시스템구축기간에 따라 250만원(3월)~400만원(6월)
|
① 사업비용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이 별도 부담
②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
6. 문의 및 신청
o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정보화혁신팀 (Tel : 02-3787-0487~8)
지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