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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3년도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정***** 작성일 03/07/09 (12:07) 조회수 5742
















              

                   《중소기업의 정보화컨설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03년도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정보화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기간 : 2003년 7월 ∼ 11월 중 수시접수



 2. 사업목표
: 약 1,300개 중소기업 지원



 3.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숙박/음식점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제외.



 4. 지원내용

     

    ■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

        - 중소기업의 요구 또는 정보화진단을 토대로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과제를

          도출하여 컨설팅 정보화추진전략, 업무프로세스재분석, 신정보화경영도입전략수립 등


   ■ 정보화 구축자문 컨설팅

        - ‘02년 또는 ’03년 정보화 추진전략 컨설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W선택에서 시스템 도입?구축까지 정보화 구현과정에 대한 상시 자문 컨설팅

        * 정보시스템 및 솔루션 평가, 투자타당성 및 효과분석, 제안요청서 및 IT기술권고, 구축자문

          등을 컨설팅


   ■ 정보화 활용컨설팅

      
- 정보화 도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추진전략수립에서 업무재분석, S/W구축까지

         일괄 컨설팅

        * S/W은 정보화 도입이 필요한 지원과제(생산·재고·영업관리 등)를 설정하되, 사내 네트?과

          DBMS를 기반으로 정보공유·활용되는 시스템(인사, 회계 등 단순업무 S/W제외)



 5.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의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1)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과

      2)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은 제외되며,

      3)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서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동일 종류의 기초정보 S/W를 지원받았거나

          ERP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도 제외됩니다.





     ※ 기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지역별 컨소시엄(주관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보화혁신컨소시엄사업은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1,300개의 중소기업에 정보화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 컨설팅비용의 20%를 컨소시엄에 납부하시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 컨설팅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정부지원한도)

 





























구분 (종업원수)



30인미만



31~100인



101인이상



- 정보화추진전략컨설팅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정보화 활용 컨설팅



6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 정보화구축자문컨설팅



시스템구축기간에 따라 250만원(3월)~400만원(6월)




     ① 사업비용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기타비용은 중소기업이 별도 부담

     ②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



 6. 문의 및 신청


    o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정보화혁신팀 (Tel : 02-3787-0487~8)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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