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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산정보화지원사업 3자 협약 체결 안내
작성자 생***** 작성일 03/06/17 (12:06) 조회수 6164

생산정보화지원사업 3자 협약 체결 안내






2003년도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관련, 3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지원기업 및 참여 IT업체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약일시: 생산정보화사업 3자 협약일정표 참조




2. 협약장소


  - 6/25(수)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6/26(목)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6/27(금)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6/28(토)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6/30(월) : 대전충남지방사무소




3. 협약대상


  지원기업, IT업체, 정보화경영원




4. 준비서류(서식 : 생산정보화지원 자료실 참조)




ㄱ.  [별지 제4호 서식]  생산정보화 시스템구축 표준협약서 3부


ㄴ.  [별지 제6호 서식]  생산정보화사업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1부


ㄷ.  [별지 제7호 서식]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 1부


ㄹ.  인감도장(지원기업, IT업체)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는 각 지원기업별 신규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함






5.  기타사항




ㄱ. 생산정보화사업 착수계(안)은 사전진단후 3일 이내에 이메일로 사전 제출


   (제출처 : e-manu@kimi.or.kr 또는 ysm@kimi.or.kr )




ㄴ. 준비서류 관련 증빙서류는 7월 4일까지 우편 제출


   (제출처 : 150-87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산은캐피탈 1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생산정보화팀)




ㄷ. 사전진단 결과가 반영된 “생산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계획서” 1부 및 CD를 3자 협약 체결시 수정·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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