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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 |||||
작성자 | 생***** | 작성일 | 03/04/26 (12:04) | 조회수 | 5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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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산현장의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 ~ 12(10개월)
2. 사업예산 : 67억원
3. 지원목표 : 총 130여개 중소기업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4.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2개 이상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SCM, APS, PDM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D/B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유한생산계획),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 D/B개발비
- 사업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 이내) 등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되, 지원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원희망 기업에서 적격 IT업체 선택 후 지원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IT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 IT업체를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안서만 검토한 중소기업은 선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를 선정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외부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3자간 협약(중소기업, IT업체, 정부)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
* 적격 IT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참조(동 IT업체 풀에 등록되지 않은 IT업체와도 계약 가능)
Ⅱ.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 2003. 4. 26 ~ 5. 10(2주간)
2.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계약서, 구축계획서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에서 Down-load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별첨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FAX 접수도 가능)
Ⅲ. 사업참여 IT업체
?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형 생산정보화 솔루션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하는 IT업체 우대
?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구성
- 동 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IT업체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화 : 02-2168-0223)
등록신청서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 참조)
지역별 접수·문의처 |
지역 | 접수?문의처 | ||
지방중기청 | 주 소 | 전화번호 (FAX번호) | |
서울 | 서울지방중기청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02-502-9844 (02-502-9847) |
부산 울산 | 부산울산지방중기청 |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번지 | 051-601-5106 (051-334-4333) |
대구 경북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번지 | 053-659-2210 (053-624-3656) |
광주 전남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번지 | 062-360-9113 (062-366-1955) |
대전 충남 | 대전충남지방사무소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번지 | 042-865-6116 (042-865-6129) |
인천 | 인천지방중기청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번지 | 032-450-1120 (032-818-7469) |
경기 | 경기지방중기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번지 | 031-201-6921 (031-201-6929) |
강원 | 강원지방중기청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번지 | 033-260-1617 (033-260-1629) |
충북 | 충북지방중기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번지 | 043-230-5321 (043-235-2492) |
전북 | 전북지방중기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번지 | 063-210-6412 (063-210-6419) |
경남 | 경남지방중기청 |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번지 | 055-262-5547 (055-262-5074) |
제주 | 제주지방중기청 | 제주시 월평동 299-1번지 | 064-723-2101 (064-723-2107) |
중 소 기 업 청 장·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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