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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작성자 생***** 작성일 03/04/26 (12:04) 조회수 5533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2차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산현장의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 ~ 12(10개월)




 2. 사업예산 : 67억원




 3. 지원목표 : 총 130여개 중소기업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4.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2개 이상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SCM, APS, PDM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D/B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유한생산계획),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 ? D/B개발비


    - 사업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 이내) 등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되, 지원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원희망 기업에서 적격 IT업체 선택 후 지원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IT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 IT업체를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안서만 검토한 중소기업은 선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를 선정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외부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3자간 협약(중소기업, IT업체, 정부)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




  * 적격 IT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참조(동 IT업체 풀에 등록되지 않은 IT업체와도 계약 가능)






Ⅱ.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 2003. 4. 26 ~ 5. 10(2주간)




 2.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계약서, 구축계획서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에서 Down-load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별첨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FAX 접수도 가능)






Ⅲ. 사업참여 IT업체




  ?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형 생산정보화 솔루션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하는 IT업체 우대




  ?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구성


    - 동 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IT업체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화 : 02-2168-0223)


       등록신청서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 참조)


 









지역별 접수·문의처

 








































































지역


접수?문의처


지방중기청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


서울지방중기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2-9844

(02-502-9847)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번지


051-601-5106

(051-334-4333)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번지


053-659-2210

(053-624-3656)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번지


062-360-9113

(062-366-1955)


대전

충남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번지


042-865-6116

(042-865-6129)


인천


인천지방중기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번지


032-450-1120

(032-818-7469)


경기


경기지방중기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번지


031-201-6921

(031-201-6929)


강원


강원지방중기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번지


033-260-1617

(033-260-1629)


충북


충북지방중기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번지


043-230-5321

(043-235-2492)


전북


전북지방중기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번지


063-210-6412

(063-210-6419)


경남


경남지방중기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번지


055-262-5547

(055-262-5074)


제주


제주지방중기청


제주시 월평동 299-1번지


064-723-2101

(064-72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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